부모와 자식간에 호적정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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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oe 125.♡.84.21
작성일 2024.05.12 14:51
1,0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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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이 아주 사이가 안좋아서

연을 아예 끊고싶다…

이게 가능한가요?

호적정리를 아예 정리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걸로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어디 다른사람 호적으로 입양해서 옮기는 방법? 외에….


댓글 7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5.12 15:07
일단 호적이라는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애초에 호적이라는건 자체도.....그냥 가족 정보를 정리한 문서이고 그걸 종이로 적어놓은걸 보관하는 곳이 본적 일 뿐입니다.

호주제에서는  그 호적에 적힌 가족에 호"주"를 지정하는 것일 뿐이구요. 호적에서 판다는건......그 주인이 있는 곳에서 없앤다는건데..실제 가능한건 아니었구요

호주제에서는 폐지 후에는.......호"주"가 없고....각 주체별로 가족 관계를 기술해주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로 증빙 할 뿐 입니다.

관계가 관계일 뿐입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5.12 15:18
친양자제도를 이용하면 가능은 한데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일반입양은 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인은 정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ngineoi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ngineoil (1.♡.191.72)
작성일 05.12 15:43
그냥 연을 끊다= 관계를 끊다 로 이해하고있어요 제주변에도 부모와 연락조차 안하는 사람들 있어요

JJoe님의 댓글

작성자 JJoe (125.♡.84.21)
작성일 05.12 15:58
답변달아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콩콩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5.12 19:15
없을걸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39.♡.151.43)
작성일 05.12 19:47
제도 자체가 없어서 불가능 합니다. 대신, 부양포기각서+상속포기각서 작성, 제출 하시면 이게 한국에서는 의절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골드러쉬님의 댓글

작성자 골드러쉬 (125.♡.79.140)
작성일 05.12 23:29
예전에 의절한 모친이 보험금 때문에 이사한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괴롭다는 글을 봤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이용해서 등본을 떼고 거기서 주소를 확인한거였다고 하시더군요...
가족관계는 단순히 혈연관계를 기술한 것이라서 삭제가 안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물리적 접촉을 피하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 경찰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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