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 호적정리가 가능한가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12 14:51
본문
부자지간이 아주 사이가 안좋아서
연을 아예 끊고싶다…
이게 가능한가요?
호적정리를 아예 정리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걸로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어디 다른사람 호적으로 입양해서 옮기는 방법? 외에….
댓글 7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친양자제도를 이용하면 가능은 한데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일반입양은 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인은 정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입양은 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인은 정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ngineoil님의 댓글
그냥 연을 끊다= 관계를 끊다 로 이해하고있어요 제주변에도 부모와 연락조차 안하는 사람들 있어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제도 자체가 없어서 불가능 합니다. 대신, 부양포기각서+상속포기각서 작성, 제출 하시면 이게 한국에서는 의절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골드러쉬님의 댓글
예전에 의절한 모친이 보험금 때문에 이사한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괴롭다는 글을 봤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이용해서 등본을 떼고 거기서 주소를 확인한거였다고 하시더군요...
가족관계는 단순히 혈연관계를 기술한 것이라서 삭제가 안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물리적 접촉을 피하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 경찰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아닐까 싶네요;;;
가족 관계 증명서를 이용해서 등본을 떼고 거기서 주소를 확인한거였다고 하시더군요...
가족관계는 단순히 혈연관계를 기술한 것이라서 삭제가 안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물리적 접촉을 피하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 경찰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아닐까 싶네요;;;
masquerade님의 댓글
애초에 호적이라는건 자체도.....그냥 가족 정보를 정리한 문서이고 그걸 종이로 적어놓은걸 보관하는 곳이 본적 일 뿐입니다.
호주제에서는 그 호적에 적힌 가족에 호"주"를 지정하는 것일 뿐이구요. 호적에서 판다는건......그 주인이 있는 곳에서 없앤다는건데..실제 가능한건 아니었구요
호주제에서는 폐지 후에는.......호"주"가 없고....각 주체별로 가족 관계를 기술해주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로 증빙 할 뿐 입니다.
관계가 관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