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족이 찾아와 소리지르고 욕하면 접근금지 신청 될까요?

Lv.1 감사의삶 (172.♡.214.173)

2024년 3월 31일 PM 11:24 · 수정됨(04. 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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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전부터 연끊고 사는 부모님이 지금 제 집에 찾아와 소리지르고 욕설하고 한 일이 발생했어요


주소지는 부모가 초본 발행하면 나오나봅니다.


아내명의 집에 제가 세대원이라 안나올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럴때 경찰에 신청하면 접근금지라는게 되는건가요?,


살면서 경찰일은 본적이 없어 잘 몰라 여쭤봅니다

댓글 (5)

  • 그머시라꼬

    그머시라꼬 Lv.1

    24.03.31 · 172.♡.34.29

    경찰에 연락하세요.
    아마도 접근 금지는 법원에서 할건데 암튼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을 떠나서 조기에 차단해야 됩니다.
  •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Lv.1

    24.03.31 · 162.♡.119.192

    직계 가족 (부모,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은 이유만 적당히 가져다 붙이면... 위임없이 발급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마 그렇게 알아낸 것 같습니다.
    직계 혈족이라고해도 접근에 위협을 느꼈다면 연을 끊고 살았던 이력등 충분히 참작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거에요.
  • 그머시라꼬

    그머시라꼬 Lv.1

    24.03.31 · 162.♡.186.149

    꼭 고소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음을 생각하신다면 집에 임시로 구형 휴대폰이라도 설치해서 녹화를 해두시고 통화도 필히 녹음을 해두세요. 알프레드 CCTV 같은 거 간편하게 작동 잘 됩니다.
    혹시 다시 찾아오면 감사의 삶 님은 정신이 없으실거니 와이프 분에게 부탁해 놓으세요.
    어려우면 휴대폰으로 녹음이라도 하라고 하세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증거물 채택됩니다.
    당분간 처가집이나 다른 곳에 잠시 가 계시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올제 Lv.1

    24.04.01 · 162.♡.186.6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을 받는 것은 소명을 잘 해야 하지만, 경찰에 의한 스토킹범죄 임시조치는 그보다는 쉽게 나옵니다.
    바로 112 신고를 하셔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았을텐데요.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것 같으면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서면경고 정도는 해 줄 수도 있고, 기존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던 전력이 있으면 그보다 강한 조치도 가능할 겁니다.
  • HDD20MB

    HDD20MB Lv.1

    24.04.01 · 172.♡.223.75

    위임 없이 초본을 발급해줬던 모양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 놓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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