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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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slucky 121.♡.75.25
작성일 2024.05.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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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월 21일부로 해고 통보(서면)을 받고 이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찾아가서 공익 노무사님에게 자초 자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니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주된 이유는 사장과의 개인 감정입니다)

문제는 복직해도 이직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올 10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경력상 동종, 유사 업계로 이직해야 하는데 지금 회사는 직원 5인 정도 30년 정도 되었고(에너지 분야) 원래 제가 있었던 분야와 유사 업계 이지만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아마 현 회사 분야로는 이직 안할거 같네요)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해서 향후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서 글을 올립니다.(나이 70 먹은사장한테 욕설도 세번이나 들었고, 성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부당해고 소송 할려면 해봐라하고 배째하네요)

괴롭힘 방지법, 근로 계약서 미작성 위반도 있으나 이건 가급적 안할려고 합니다.


혹시 같은 경험이나 들으신바 있는 분은 답글 부탁 드립니다.


cf. 2022년 4달 다닌 회사는 해고시 해고 예고 수당 30일치를 안줘서 임금체불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여기는 동종 업계인데 출장시 회사차 범퍼 긁는등 경미한 사고에도 직원 개인 비용으로 수리하라고 강압하는 등 쓰레기 회사라서 꼭 받아 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해고 통보인데도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내라고 지시해서 그때 뭣모르고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ㅠㅠ 물론 녹취는 다 해놔서 노무사에게 물으니 애매하지만 해볼만 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김퇴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김퇴근 (39.♡.113.254)
작성일 05.14 09:20
쪽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린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예린지 (61.♡.80.133)
작성일 05.14 15:19
"출장시 회사차 범퍼 긁는등 경미한 사고에도 직원 개인 비용으로 수리하라고 강압하는 등 쓰레기 회사라서" 부분은 순화를 하시던가 생략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의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개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75.♡.23.97)
작성일 05.14 15:44
@예린지님에게 답글 음주 운전등 중과실 혹은 고의가 아니면 회사 업무중의 경미한 사고는 손해 배상은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린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예린지 (61.♡.80.133)
작성일 05.14 15:58
@luislucky님에게 답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딱지도 직원에게 부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기는 하죠.
경력을 쌓기 위해 회사 생활을 하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감내하며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75.♡.23.97)
작성일 05.14 17:12
@예린지님에게 답글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인데도 직원 호주머니 터는 회사들 보면 화가 나네요 -_-;;

목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목도리 (222.♡.45.188)
작성일 05.14 17:13
@예린지님에게 답글 딱지 얘기가 나와서 기억 나는 것이 오래전 직원 하나가 해외 출장 중 과속으로 딱지를 끊었는데,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업무상 미팅에 늦지 않기 위해 과속을 했다는 주장으로 비용 청구를 하던데, 이 경우는 좀 아니다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외근 중 주차 위반을 했는데, 조용히 냈거든요. 사실 다른 유료 주차 대안이 있었는데, 좀 안이했던 경우라 스스로 반성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75.♡.23.97)
작성일 05.14 17:44
@목도리님에게 답글 일단 법적으로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 업무상 발생한 사고 비용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비용 부담은 불법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양심에 찔리는 사안이라면 도의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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