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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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71.130
작성일 2024.05.15 20:06
49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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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대금회수 지연으로 가압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통장 개당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1개당 50~100 이상을 요구하는것 같더라구요.

금액이 근데 그에 비해 아주 크진않고 2천만원 이상정도라 혹시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쌓아둔 물건재고에 돈이 잠겨서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걸 셀프로 가압류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셀프 가압류도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뭐를 가압류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은 통장 번호 한개만 알고 있고요. 상대방 사무실 계약금이라도 돈을 잡아놔야되는지. (사무실 주소만 알고있습니다)

 법인이라 또 언제 폐업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전에 한번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다시한번 문의드려봅니다.

그냥 잘 모를땐 법무사 혹은 변호사 의뢰가 답인지 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5.15 22:16
가압류가 그냥 되는건 아니고, 그래도 재판은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으로 약식 재판을 신청하는건데, 전자재판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 해보시면 어떤식으로 자료 준비해서 기재하면 된다라고 나와있으니 이대로 준비하시고 인지료와 송달료는 지급명령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요.

이후로 원고 주장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법원이 지급명령 판결을 내게되고, 피고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유일한 단점은 공판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면을 송달했을 때 꼭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 + 피고측 이의제기가 나왔을 때 서류만으로 간단하게 증빙하기 복잡해지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겁니다.....

mercede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71.130)
작성일 05.16 13:41
@건더기님에게 답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잡하니 의뢰를 하는 군요. 아 이런상황을 초래한 거래처가 짜증납니다. ㅠㅠ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106.♡.194.222)
작성일 05.16 00:59
힘내세요

mercede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71.130)
작성일 05.16 13:41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5.16 12:30
셀프로 하셔도 되는데요, 가압류신청서 작성 외에도, 보증보험 가입, 현금공탁 절차를 혼자서 하셔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압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는 공탁만 하면 법원에서 쉽게 내주는데요. 상대방 계좌에 돈이 없으면, 나중에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 공탁금만 묶여 버립니다.
(청구금액의 40% 공탁, 그 중 절반은 현금공탁)

물건재고가 있다면, 유체동산 가압류가 더 나을 수 있는데요. 동산 가압류는 공탁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통장 가압류의 두 배 정도).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같이 집행현장에 나가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집행 대상, 가액을 정하는 업무).

참고로, 윗 댓글에서 지급명령신청 후에 하는 절차는 가압류는 아니고, 본압류입니다.

mercede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71.130)
작성일 05.16 13:44
@올제님에게 답글 셀프 법원 처리,, 물어 물어하면 어찌 되긴할것 같은데,, 말씀대로 자금이 묶어버리는게 또한 일이겠군요. 지금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인데,,  현재 통장보다는 그 사무실의 부동산 보증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걸 압류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각각 압류시 공탁금이 다 따로 들어가게되나요? 또한 물건 재고를 압류 집행 한다고 할때 그 물건을 누가 가격을 매기고 구입하게 되는지,,  따로 경매를 하게 되는건지... 법원에서 경매가 낙찰되면 그 금액을 전달해주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5.16 13:50
@mercedez님에게 답글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로 잡아놓은 물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채권자는 낙찰대금을 배당받습니다.
물건의 가격은 법원경매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가격인데요, 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시장가격보다 꽤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mercede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71.130)
작성일 05.16 13:52
@올제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물건 압류시 최소한 시중 판매가의 5~10 배수 이상은 압류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시중 제품 가치도 떨어져있겠고, 후려쳐야 사갈것 같습니다. 모든게 만만치 않은 작업들이네요. 그나마 사무실 보증금이 가장 명확한 방법 같기도 하네요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5.16 13:56
@mercedez님에게 답글 시중 판매가의 몇 배수를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시가 기준으로 압류범위를 잡습니다.
동산경매에서 가격 하락하는 것까지 고려하시려면, 동일 제품에 대한 낙찰가도 조사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은 가압류하시더라도, 채무자가 월세를 안 내면 월세가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mercede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z (112.♡.71.130)
작성일 05.16 14:03
@올제님에게 답글 역시 그렇군요 쉽게될리가 없는 과정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지만 에휴.. 그리고 여러군데에서 가압류가 동시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나마 창고에 있는 재고 리스트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통장 가압류도 들어는 가야할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가 온라인 몰도 운영해서 압류가 들어간다면 압박은 될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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