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 묻고 싶어요.
40권

Lv.1 40권 (129.♡.189.210)

2024년 5월 15일 PM 11:21 · 수정됨(05. 16. 12:06)

조회 1,201 공감 0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용은 펑합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으로 조언하겠습니다.)


댓글 (5)

  • 그머시라꼬

    그머시라꼬 Lv.1

    24.05.16 · 222.♡.157.234

    법적으로 과거 사건은 서로 덮고 넘어간거라 증거가 의미없다고 들은 듯 합니다.
    현재 자료를 모으시면 과거 이력도 이경우엔 참작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이혼 자체는 소송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재산분할이겠네요. 변호사가 잘 도와드릴거니 어찌되었던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이프로

    이프로 Lv.1

    24.05.16 · 112.♡.228.15

    무조건 소송가야죠
  • 미란다조아

    미란다조아 Lv.1

    24.05.16 · 119.♡.171.148

    이런 경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 두 세 곳 가서 상담해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올제 Lv.1

    24.05.16 · 14.♡.48.74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근거로 청구를 하려면 새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사유 입증이 안 될 때, 파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유책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이외의 유책사유(최근까지 발생했던)도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채무는 소장 접수 후에 법원을 통해서 조회하시면 채무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신 것이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편해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준비하면서 증거수집을 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까다롭지요.
    불륜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심부름센터를 활용해서 사진 자료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 Blizz

    Blizz Lv.1

    24.05.16 · 108.♡.134.4

    우리나라는 사유가 있어야 이혼 가능한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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