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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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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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용은 펑합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으로 조언하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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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조아님의 댓글
이런 경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 두 세 곳 가서 상담해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제님의 댓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근거로 청구를 하려면 새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사유 입증이 안 될 때, 파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유책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이외의 유책사유(최근까지 발생했던)도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채무는 소장 접수 후에 법원을 통해서 조회하시면 채무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신 것이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편해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준비하면서 증거수집을 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까다롭지요.
불륜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심부름센터를 활용해서 사진 자료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사유 입증이 안 될 때, 파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유책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이외의 유책사유(최근까지 발생했던)도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채무는 소장 접수 후에 법원을 통해서 조회하시면 채무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신 것이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편해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준비하면서 증거수집을 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까다롭지요.
불륜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심부름센터를 활용해서 사진 자료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NightShooter님의 댓글
현재 자료를 모으시면 과거 이력도 이경우엔 참작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이혼 자체는 소송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재산분할이겠네요. 변호사가 잘 도와드릴거니 어찌되었던 변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