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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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0권 129.♡.189.210
작성일 2024.05.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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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용은 펑합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으로 조언하겠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NightShooter님의 댓글

작성자 NightShooter (222.♡.157.234)
작성일 05.16 01:31
법적으로 과거 사건은 서로 덮고 넘어간거라 증거가 의미없다고 들은 듯 합니다.
현재 자료를 모으시면 과거 이력도 이경우엔 참작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이혼 자체는 소송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재산분할이겠네요. 변호사가 잘 도와드릴거니 어찌되었던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프로님의 댓글

작성자 이프로 (112.♡.228.15)
작성일 05.16 01:41
무조건 소송가야죠

미란다조아님의 댓글

작성자 미란다조아 (119.♡.171.148)
작성일 05.16 08:21
이런 경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 두 세 곳 가서 상담해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5.16 11:04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근거로 청구를 하려면 새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사유 입증이 안 될 때, 파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유책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이외의 유책사유(최근까지 발생했던)도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채무는 소장 접수 후에 법원을 통해서 조회하시면 채무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신 것이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편해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준비하면서 증거수집을 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까다롭지요.
불륜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심부름센터를 활용해서 사진 자료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108.♡.134.4)
작성일 05.16 12:06
우리나라는 사유가 있어야 이혼 가능한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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