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주고 돈 못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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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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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이고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알바를 비 상주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계역서를 약식으로 작성하고 지급일이 한달후 25일 지급이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급일이 얼마 안남아서 어제 연락을 해보니 카톡이 차단당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구요
아직 지급일까지 몇일 남은 상황이라 기다려는 볼텐데 만약 지급이 안됐을 때 어떻게 조치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질문 : 혹시 지급일 넘겼을 때 제가 홈페이지를 돈 줄때까지 내린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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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을주민님의 댓글
약식으로 된 계약서라도 가지고 계시니 노동청 쪽에 임금체불?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홈페이지를 작성자님이 만들어드렸다 해도 내리는 것은 상대편에서 역공 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작성자님이 만들어드렸다 해도 내리는 것은 상대편에서 역공 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dragonline님의 댓글
노동부에 문의 했더니 상주하지 않으면 민사로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비상주일때도 노동부에서 처리가 가능 할까요?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dragonline님에게 답글
고용관계가 없으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아마도 용역계약 형태로 체결하셨을 것 같고, 민사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용역계약 형태로 체결하셨을 것 같고, 민사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타로님의 댓글
논외로 예전에 저같은 경우는 일부로 몇가지 버그를 넣어 뒀습니다.
민감하거나 치명적이지 않는 부분에서 오작동 하도록 하고요
언제고 아쉬워서 연락옵니다.
그러면 그때 미지불된 내역 해결하고 버그(?) 처리해 주고 손 땝니다.
물론 계약서 쓸때 별도 유지보수 기간 두고 일정 기간 동안 문제 되는 부분이 발생시 처리해 준다는 부분과 이런부분에 있어서 면책조항은 꼭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민감하거나 치명적이지 않는 부분에서 오작동 하도록 하고요
언제고 아쉬워서 연락옵니다.
그러면 그때 미지불된 내역 해결하고 버그(?) 처리해 주고 손 땝니다.
물론 계약서 쓸때 별도 유지보수 기간 두고 일정 기간 동안 문제 되는 부분이 발생시 처리해 준다는 부분과 이런부분에 있어서 면책조항은 꼭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