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관련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A
acrux (223.♡.202.237)
2024년 5월 17일 PM 01:18 · 수정됨(20:24)
조회 730 공감 0
올해 8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27년 5월쯤 청약당첨된 집으로 갈 예정인데요
2년만 연장하면 기간이 비게되어 전세금은 동일하게 하고
집주인과 기간을 2년9개월로 계약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듯 한데 이거 꼭 부동산가서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맞춰 연장할 예정인데 2년9개월로 해도 전세대출 아무 상관없는거겠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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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ex
24.05.17 · 203.♡.9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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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로
24.05.17 · 106.♡.249.248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 필요한 서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금액변경없이 기간 합의만 하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2년 9개월 추가한 날짜로 연장한다고 적고 임대인,임차인 도장 찍는 정도만 해도 충분 합니다. -
Aacrux
작성자
24.05.17 · 223.♡.202.186
감사합니다! -
Aassa2000
24.05.17 · 211.♡.190.220
계약 연장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는 것 잊지마세요~ - 검
검은홍시
→ assa2000
24.05.17 · 61.♡.69.188
연장도 확정일자 받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듣고 연장 할 때 한번도 확정일자를 받은적이 없었는데.. -
크크리안
→ 검은홍시
24.05.17 · 58.♡.210.48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신청해 보세요 -
HHcae
→ assa2000
24.05.17 · 104.♡.197.2
보증금 동일하면 연장할 때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귀차니즘 때문에 거래 했었던 부동산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저라면 5~10만원 정도 찔러주고 부동산에서 쓸듯 합니다. ㅠㅠ
직인과 간인 등 직접 해볼수 있겠다 하시면 직접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