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관련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acrux

Lv.1 acrux (223.♡.202.237)

2024년 5월 17일 PM 01:18 · 수정됨(20:24)

조회 730 공감 0

올해 8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27년 5월쯤 청약당첨된 집으로 갈 예정인데요


2년만 연장하면 기간이 비게되어 전세금은 동일하게 하고


집주인과 기간을 2년9개월로 계약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듯 한데 이거 꼭 부동산가서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맞춰 연장할 예정인데 2년9개월로 해도 전세대출 아무 상관없는거겠죠?

댓글 (7)

  • Alex

    Alex Lv.1

    24.05.17 · 203.♡.98.170

    계약서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귀차니즘 때문에 거래 했었던 부동산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저라면 5~10만원 정도 찔러주고 부동산에서 쓸듯 합니다. ㅠㅠ
    직인과 간인 등 직접 해볼수 있겠다 하시면 직접 해보세요...
  • 타로

    타로 Lv.1

    24.05.17 · 106.♡.249.248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 필요한 서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금액변경없이 기간 합의만 하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2년 9개월 추가한 날짜로 연장한다고 적고 임대인,임차인 도장 찍는 정도만 해도 충분 합니다.
  • acrux

    acrux Lv.1 작성자

    24.05.17 · 223.♡.202.186

    감사합니다!
  • assa2000

    assa2000 Lv.1

    24.05.17 · 211.♡.190.220

    계약 연장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는 것 잊지마세요~
  • 검은홍시 Lv.1 → assa2000

    24.05.17 · 61.♡.69.188

    연장도 확정일자 받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듣고 연장 할 때 한번도 확정일자를 받은적이 없었는데..
  • 크리안

    크리안 Lv.1 → 검은홍시

    24.05.17 · 58.♡.210.48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신청해 보세요
  • Hcae

    Hcae Lv.1 → assa2000

    24.05.17 · 104.♡.197.2

    보증금 동일하면 연장할 때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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