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관련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17 13:18
본문
올해 8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27년 5월쯤 청약당첨된 집으로 갈 예정인데요
2년만 연장하면 기간이 비게되어 전세금은 동일하게 하고
집주인과 기간을 2년9개월로 계약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듯 한데 이거 꼭 부동산가서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맞춰 연장할 예정인데 2년9개월로 해도 전세대출 아무 상관없는거겠죠?
댓글 7
/ 1 페이지
타로님의 댓글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 필요한 서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금액변경없이 기간 합의만 하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2년 9개월 추가한 날짜로 연장한다고 적고 임대인,임차인 도장 찍는 정도만 해도 충분 합니다.
금액변경없이 기간 합의만 하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2년 9개월 추가한 날짜로 연장한다고 적고 임대인,임차인 도장 찍는 정도만 해도 충분 합니다.
검은홍시님의 댓글의 댓글
@assa2000님에게 답글
연장도 확정일자 받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듣고 연장 할 때 한번도 확정일자를 받은적이 없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듣고 연장 할 때 한번도 확정일자를 받은적이 없었는데..
Hcae님의 댓글의 댓글
@assa2000님에게 답글
보증금 동일하면 연장할 때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Alex님의 댓글
귀차니즘 때문에 거래 했었던 부동산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저라면 5~10만원 정도 찔러주고 부동산에서 쓸듯 합니다. ㅠㅠ
직인과 간인 등 직접 해볼수 있겠다 하시면 직접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