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 시 계약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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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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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빌라에서 4년째 살고 있고 다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갱신에서 천 만원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했는데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천만원 올렸다고 표기)
올 해 빌라 감정가가 하락하여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다시 천 만원을 감액하여 계약 연장하겠다고
집주인 분과 협의는 해둔 상황입니다.
은행 측에 대출 관련해서 문의 해보니 전세 금액이 계약서 상, 초기 계약서 작성 할 때와 동일 한 상황으로
바뀌는 거라 굳이 부동산 통하지 말고 계약 당사자들끼리 다시 수기로
금액이 변동 된 내용 표기만 하면 다른 절차 진행 없이 전세 대출 진행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직접 확인 해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할 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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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안님의 댓글
기존 계약서에 추가 사항 / 변동 사항 기입하고 동일한 인감(사인)으로 날인하면 효력 있습니다.
보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