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발주 시 펑션포인트 적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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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린지 106.♡.67.111
작성일 2024.05.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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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개발 사업 발주 준비를 하는데 펑션포인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데 사전 ISP 나 설계용역 없이 펑션포인트 산출이 가능할까요?

펑션포인트를 적용해야만 하는 사업이 있는건지, 펑션포인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설계가 완성되어야 나오는 항목을 발주도 전에 요구하는게 어처구니 없네요. ㅠㅠ



댓글 2 / 1 페이지

자근자근님의 댓글

작성자 자근자근 (118.♡.6.88)
작성일 05.19 17:17
관련 근거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SW산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릅니다.

24년 개정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건 안 봤고, 비슷한 내용이란 가정하에 22년 가이드라인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로 측정하고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기능점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의 판단에 의해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능점수 방식이 아닌 투입공수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 하는 사업 아니면 다 투입공수로 하죠...
물론 이 금액대는 투입공수로 하나 기능점수로 하나 적당히 견적서 만들기 나름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요.

예린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예린지 (49.♡.150.2)
작성일 05.19 19:32
@자근자근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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