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 건강검진년도였는데 놓쳤습니다.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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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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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이번년도에는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처음으로 놓쳐봤네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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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님의 댓글
직장인이시면 아래 링크도 보시고 좀 더 알아보세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201_0002543384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201_0002543384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이다."
stillcalm님의 댓글
위 댓글 처럼, 2년에 1회가 의무인 분들도 계시고, 1년에 1회가 의무인 분들도 계십니다.
2년 1회인 경우는 올해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1년 1회 경우는 공단에 작년 건강검진 신고가 안됬다고 해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건강검진 환경을 제공했고, 당사자가 불참한거라면 사실 특별히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되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년 1회인 경우는 올해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1년 1회 경우는 공단에 작년 건강검진 신고가 안됬다고 해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건강검진 환경을 제공했고, 당사자가 불참한거라면 사실 특별히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되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가짜다모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