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대리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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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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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주담대 받으신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지셔서 얼마전 요양원에 모셨구요.
어머니께서 이 주담대건 일시상환을 원하시는데
은행에서는 무조건 명의자 본인이 와야만 한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이건 말도 안된다며 몹시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현 상태가 은행업무를 보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제가 알아보겠노라 진정시킨 상황인데 은행 연락에 앞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 대출연장 시에는 대리인 자격으로 몇년 전부터 제가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 상환 시에는 반드시 본인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또는 어머니께서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하는게 원칙적으로 불가한 일일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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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om님의 댓글
프로이드님의 댓글의 댓글
FlyCathay님의 댓글
대출상환도 물론 마찬가지이구요.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은행에 돈 입금되고 어플에서 대출상환 눌러서 처리했습니다. 추후에 기간내 상환이라 설정해제 등기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해서 해당비용만 은행지점 계좌로 이체해줬구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갖고 계신것이 있다라면 방문하지 않고 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이드님의 댓글의 댓글
아버님은 핸드폰조차 안쓰시던 분이십니다.
은행도 통장으로 지점방문만 하시던 분이세요. ㅜㅜ
Hymn님의 댓글
프로이드님의 댓글의 댓글
내일 은행 담당자와 세부내용 문의해봐야죠.
이니즈님의 댓글
프로이드님의 댓글의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rosby님의 댓글
beerwine님의 댓글
그냥 바로 해당 은행으로 가십시오. 이곳 뿐이아니라 인터넷 질문 다 필요없습니다. 아무 도움안됩니다.
아버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한통 들고 바로 해당은행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금융기관인데, 돈준다고 자기 지장찍고 돈내겠다는데 안받는 금융기관 없습니다. 지들이 받을 돈만 들고 가면 걔들이 무슨 수를 쓰든 다 해결방안을 내놓습니다. 은행과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