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완료] 중고나라 민사 사기 소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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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지 59.♡.89.198
작성일 2024.05.21 12:11
51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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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나라 사기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간단히 현재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 금액은 예시입니다 )

  1. 100 만원 사침
  2. 20만원 입금
  3. 추후 입금한다했으나 연락두절
  4. 80만원에 대해 사기민사소송진행
  5. 피고 부재로 승소 (80+소송금+이자+위로금 해서 대략 +40만원 정도 금액으로 승소)
  6. 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계좌보내라고 함

기존 사기금액만 입금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승소한 판결문을 보내주고 이거 그대로 입금해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자는 무시하고 대답없이

법대로 그대로 진행시키는게 좋을까요

전 6개월 그대로 놓아두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할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Elbowspin님의 댓글

작성자 Elbowspin (125.♡.250.2)
작성일 05.21 15:10
기존 사기액만 입금하면 어차피 반환채무 변제를 못한 것이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의견 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준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준지 (59.♡.89.198)
작성일 05.21 15:15
@Elbowspin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나홀로 소송이다보니 지금 변호사 상담하기엔 좀 아쉽네요 ^^
피고인과 연락과정에서 서로 판결문 확인 후
판결문 대로 정리하기로 합의보았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lbowsp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lbowspin (125.♡.250.2)
작성일 05.21 15:17
@준지님에게 답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가 원만하게 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노말피플님의 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19.♡.253.54)
작성일 05.21 16:13
네이버 민사소송 까페에 가서 검색 혹운 문의해 보세요.
나홀로 민사소송 소중한 곳입니다.

준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준지 (59.♡.89.198)
작성일 05.21 16:19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맨날 혼자 머리싸매고 하고 있었는데요 !!
혹시 카페명이
민사소송도우미
인가요?

노말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22.♡.140.216)
작성일 05.21 18:10
@준지님에게 답글 맞아요!!

준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준지 (59.♡.89.198)
작성일 05.21 18:23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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