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완료] 중고나라 민사 사기 소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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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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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나라 사기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간단히 현재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 금액은 예시입니다 )
- 100 만원 사침
- 20만원 입금
- 추후 입금한다했으나 연락두절
- 80만원에 대해 사기민사소송진행
- 피고 부재로 승소 (80+소송금+이자+위로금 해서 대략 +40만원 정도 금액으로 승소)
- 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계좌보내라고 함
기존 사기금액만 입금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승소한 판결문을 보내주고 이거 그대로 입금해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자는 무시하고 대답없이
법대로 그대로 진행시키는게 좋을까요
전 6개월 그대로 놓아두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할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준지님의 댓글의 댓글
@Elbowspin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나홀로 소송이다보니 지금 변호사 상담하기엔 좀 아쉽네요 ^^
피고인과 연락과정에서 서로 판결문 확인 후
판결문 대로 정리하기로 합의보았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초에 나홀로 소송이다보니 지금 변호사 상담하기엔 좀 아쉽네요 ^^
피고인과 연락과정에서 서로 판결문 확인 후
판결문 대로 정리하기로 합의보았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lbowspin님의 댓글의 댓글
@준지님에게 답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가 원만하게 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정리가 원만하게 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준지님의 댓글의 댓글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맨날 혼자 머리싸매고 하고 있었는데요 !!
혹시 카페명이
민사소송도우미
인가요?
맨날 혼자 머리싸매고 하고 있었는데요 !!
혹시 카페명이
민사소송도우미
인가요?
Elbowspin님의 댓글
여기서 의견 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