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완료] 중고나라 민사 사기 소송 문의드립니다
준
준지 (59.♡.89.198)
2024년 5월 21일 PM 12:11 · 수정됨(18:23)
조회 737 공감 0
현재 중고나라 사기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간단히 현재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 금액은 예시입니다 )
- 100 만원 사침
- 20만원 입금
- 추후 입금한다했으나 연락두절
- 80만원에 대해 사기민사소송진행
- 피고 부재로 승소 (80+소송금+이자+위로금 해서 대략 +40만원 정도 금액으로 승소)
- 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계좌보내라고 함
기존 사기금액만 입금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승소한 판결문을 보내주고 이거 그대로 입금해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자는 무시하고 대답없이
법대로 그대로 진행시키는게 좋을까요
전 6개월 그대로 놓아두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할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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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bowspin
24.05.21 · 12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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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지
→ Elbowspin 작성자
24.05.21 · 59.♡.89.198
답변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나홀로 소송이다보니 지금 변호사 상담하기엔 좀 아쉽네요 ^^
피고인과 연락과정에서 서로 판결문 확인 후
판결문 대로 정리하기로 합의보았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Elbowspin
→ 준지
24.05.21 · 125.♡.250.2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가 원만하게 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
노노말피플
24.05.21 · 119.♡.253.54
네이버 민사소송 까페에 가서 검색 혹운 문의해 보세요.
나홀로 민사소송 소중한 곳입니다. -
준준지
→ 노말피플 작성자
24.05.21 · 59.♡.89.198
정보 감사드립니다
맨날 혼자 머리싸매고 하고 있었는데요 !!
혹시 카페명이
민사소송도우미
인가요? -
노노말피플
→ 준지
24.05.21 · 122.♡.140.216
맞아요!! -
준준지
→ 노말피플 작성자
24.05.21 · 59.♡.89.1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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