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푹 파인 도로때문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휘뚜루 1.♡.32.116
작성일 2024.05.24 08:16
644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아기를 안고 가는데 야간이고, 움푹파인 도로때문에 넘어져서 어른은 발을 접질렀고, 찰과상이 생겼어요.

17개월 아기는 머리에 혹과 찰과상을 입었어요.

해당 지자체는 김해시인데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 상태를 보면 또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댓글 2 / 1 페이지

꽃부자님의 댓글

작성자 꽃부자 (121.♡.160.207)
작성일 05.24 09:26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맞다면
(사유지에 종종 보행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고 동일 시간대 현장 사진을 어두워서 포트홀(?)인지 식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고, 보행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줄자 같은걸로 보행로가 훼손된 크기를 가늠할수 있게) 여러장 찍으시고 병원 진단서도 첨부하셔서 민원 청구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연락올게요.

휘뚜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휘뚜루 (175.♡.223.118)
작성일 05.24 11:54
@꽃부자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