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푹 파인 도로때문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휘
휘뚜루 (1.♡.32.116)
2024년 5월 24일 AM 08:16 · 수정됨(11:54)
조회 1,431 공감 0
아기를 안고 가는데 야간이고, 움푹파인 도로때문에 넘어져서 어른은 발을 접질렀고, 찰과상이 생겼어요.
17개월 아기는 머리에 혹과 찰과상을 입었어요.
해당 지자체는 김해시인데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 상태를 보면 또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댓글 (2)
-
꽃꽃부자
24.05.24 · 121.♡.160.207
-
PPolyxena
→ 꽃부자 작성자
24.05.24 · 175.♡.223.118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사유지에 종종 보행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고 동일 시간대 현장 사진을 어두워서 포트홀(?)인지 식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고, 보행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줄자 같은걸로 보행로가 훼손된 크기를 가늠할수 있게) 여러장 찍으시고 병원 진단서도 첨부하셔서 민원 청구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연락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