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간편장부 입력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입력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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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디스달 118.♡.219.67
작성일 2024.05.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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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7000만원 정도 매출에 경비처리 빼니깐 2500만원 정도 빼고 대략 세율 15% 적용하니 종소세가 510만원 정도 나오네요 ㅠㅜ.

제가 홈텍스에서 직접해났는데 세무사에 맡기면 낮아질까요?

근데 간편장부가 조금 헷갈리네요.

제가 의뢰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공제해야될 금액은 어디서 불러오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경비처리에서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기타 등등은 다 입력했는데,

그냥 기타란에 합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댓글 2 / 1 페이지

자근자근님의 댓글

작성자 자근자근 (211.♡.37.14)
작성일 05.29 07:41
전자세금계산서면 보통 알아서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셨나요?

보통 영세사업자는 장부 및 경비를 직접 입력하는거보다 추계율(전년도 매출에 따라, 업종별 단순or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게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20%가 있긴 하지만 경비 처리할게 많지 않다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세무사에게 맡겨서 줄어드는건 원칙적으론
1. 몰랐던 세금감면 제도를 적용해줘서
2. 장부 안쓰는걸 씀으로써 가산세를 안 받거나, 복식부기 의무가 아닌데 복식부기를 해서 감면
3.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 받을 일 방지
라서, 애초에 경비 쓰신게 없으면 세금이 줄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으레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장부에 다른 내용을 끼워넣어 경비를 부풀리고 그걸로 세금을 줄이곤 하죠.....

여튼 세무사 상담료가 한 5~10만원 할텐데, 한번 상담이라도 받으러가보세요.

하늘사랑4U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사랑4U (115.♡.233.125)
작성일 05.29 16:43
간편장부 대상자시면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31일 까지인데 세무사의뢰를 받아 줄지 모르겠네요. ㅜㅜ
저는 월초에 세무사통해서 신고했습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1. 인적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퇴직연금
4. 노란우산
5. 기부금
이런게 있네요.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 들어야 그나마 세금 낼꺼 줄어 들더라구요. ㅜㅜ

세금이 놉게 나온게 장부작성이 안되서 그럴꺼에요.(경비율로 하게되니깐요.)
신고할때 재무제표가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신고 받아주는 세무사 사무실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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