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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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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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2인가구 입니다
소비는 전부 체크카드 + 현금으로 사용중 입니다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같이 써주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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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님의 댓글
현금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소득 큰 분 명의로 된 카드 몰아 쓰는 게 도움 됩니다.
소득 큰 분 명의로 된 카드 몰아 쓰는 게 도움 됩니다.
BeginnerC님의 댓글
신용카드를 써서 어떤 이득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체크/현금만 사용하셔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거나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 관점에서 보면
신용카드 등(신용/체크/현금 합산)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공제율15%, 체크/현금은 공제율30%)를 사용하면
체크/현금보다 불리한거고 신용카드를 써서 더 유리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등이 있어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총급여의 25% 이내로 사용하면 좋다는 의미인걸로 압니다.
체크/현금만 사용하셔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거나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 관점에서 보면
신용카드 등(신용/체크/현금 합산)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공제율15%, 체크/현금은 공제율30%)를 사용하면
체크/현금보다 불리한거고 신용카드를 써서 더 유리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등이 있어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총급여의 25% 이내로 사용하면 좋다는 의미인걸로 압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공제율만 치면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포인트라거나 캐시백이라거나 따져봤을 때 연말정산 계산세액에 주는 효과가 더 큰 신용카드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포인트라거나 캐시백이라거나 따져봤을 때 연말정산 계산세액에 주는 효과가 더 큰 신용카드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곰돌곰곰님의 댓글
계산이 쉽지 않겠는데요..
소득 및 소득세율 구간, 신용카드 혜택과 공제금액을 다 같이 비교해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득 및 소득세율 구간, 신용카드 혜택과 공제금액을 다 같이 비교해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님의 댓글
신용카드 / 체크카드 부분이 공제가 계산하기 제일 복잡하고 귀찮죠..
1년 단위로 사용하시는 총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어느 한쪽의 연봉이 25%가 넘어가는지 넘어 간다면 얼마나 넘어가는지,
그 넘어가는 한도의 체크 30% 신용 15%가 300만원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다 되신다면 연봉이 높은 분 쪽 카드를 쓰시는게 좋은데, 이것도 체크/현금 으로만 쓰시는게 더 좋기는 합니다.
신용카드도 써라 라고 하는건..
저 공제의 시작이 연봉의 25% 초과 부터 적용인데 ... 25% 체우는건 뭘로 채워도 동일하게 아무런 공제를 못받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라 인데..
사용량이 적다면 의미가 없기도 하고 좋은 혜택의 신용카드가 없으셔도...
1년 단위로 사용하시는 총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어느 한쪽의 연봉이 25%가 넘어가는지 넘어 간다면 얼마나 넘어가는지,
그 넘어가는 한도의 체크 30% 신용 15%가 300만원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다 되신다면 연봉이 높은 분 쪽 카드를 쓰시는게 좋은데, 이것도 체크/현금 으로만 쓰시는게 더 좋기는 합니다.
신용카드도 써라 라고 하는건..
저 공제의 시작이 연봉의 25% 초과 부터 적용인데 ... 25% 체우는건 뭘로 채워도 동일하게 아무런 공제를 못받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라 인데..
사용량이 적다면 의미가 없기도 하고 좋은 혜택의 신용카드가 없으셔도...
브릿매력남님의 댓글
솔직히 저도 신용카드는 할부로 살 수 있으니 쓰는 거지
그거 빼고는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빼고는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뿌앵님의 댓글
본인 소비 지출을 잘 확인하시고 공제요건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할겁니다.
지출이 적은데 나누면 오히려 공제기준 못맞춰서 손해일 수 있으니까요.
지출이 엄청 많다면 둘 다 쓰는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