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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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kaka 121.♡.25.88
작성일 2024.05.29 17:50
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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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려고 보니 


(25) 개인연금저축공제

(39)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대상금액 


가 따로있던데 


39번에는 금액이 들어가있고


25번에는 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고 수기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군요....


만약 39번에 600만원이 입력되어있으면, 이걸 25번에도 넣어도 되는걸까요? ㄷㄷ


감사합니다.

댓글 1 / 1 페이지

느루님의 댓글

작성자 느루 (113.♡.126.138)
작성일 06.01 02:32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상품은 이름은 비슷하나 가입시기와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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