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차이?
Kakaka

Lv.1 Kakaka (121.♡.25.88)

2024년 5월 29일 PM 05:50 · 수정됨(06. 01. 02:32)

조회 575 공감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려고 보니 


(25) 개인연금저축공제

(39)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대상금액 


가 따로있던데 


39번에는 금액이 들어가있고


25번에는 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고 수기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군요....


만약 39번에 600만원이 입력되어있으면, 이걸 25번에도 넣어도 되는걸까요? ㄷㄷ


감사합니다.

댓글 (1)

  • 3com

    3com Lv.1

    24.06.01 · 113.♡.126.138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상품은 이름은 비슷하나 가입시기와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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