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a2000 (211.♡.204.231)
2024년 5월 30일 PM 09:42 · 수정됨(05. 31. 19:15)
두번째 연장계약 시점인데요
첫번째는 5%상한으로 연장계약을 진행했고 두번째 만료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은 5%를 초과하는 계약금을 요구 하는데 연장계약시는 무조건 상한금액이 5%로 제한되는것인지?
첫번째 연장계약시 부동산안끼고 직접 계약서작성하여 진행하였고 갱신청구권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에 맞춰줘야 하는지요?
4년사이 전세 시세는 많이 올랐고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은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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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투덜이스머프o
24.05.30 · 220.♡.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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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sa2000
→ o투덜이스머프o 작성자
24.05.30 · 123.♡.145.230
그렇군요 챗gpt는 무조건 5%라고 알려주더라고요.ㅜㅜ -
Mmasquerade
→ assa2000
24.05.31 · 121.♡.168.68
갱심청구권 보호되는건 1회 뿐 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2년전에 갱신청구권을 썼느냐? 의 문제 일테지요. -
AAREA49
→ masquerade
24.05.31 · 58.♡.212.234
임대인은 5% 넘게 올리면서 이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
이라고 우깁니다. -
Mmasquerade
→ AREA49
24.05.31 · 175.♡.18.6
무슨 말씀 이신지요? -
AAREA49
→ masquerade
24.05.31 · 121.♡.21.84
삼법 통과된후에 재계약시 5프로 이상 올리고 갱신계약권 사용한거라고 우기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지인들중 꽤 재계약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적어서 계약했어서요 -
Mmasquerade
→ masquerade
24.05.31 · 223.♡.210.149
대댓글을 더 달수는 없군요.
아무튼....
5% 초과로 갱신하는데 갱신청구권 쓴다고 적어봤자 판사가 인정도 안할텐데요 - 아
아사이베리
24.05.31 · 59.♡.227.88
그집에 몇 번 재계약을 하든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
Aassa2000
작성자
24.05.31 · 211.♡.190.220
그럼 요지는 갱신청구권을 언제 사용하느냐? 1번째 갱신 계약 때 사용한 것으로 보느냐가 문제겠네요.
1번째 갱신계약때는 5%인상에 맞춰 합의하에 갱신 계약을 했지만 2차 연장 때는 5%초과 인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5%이내로 맞춰달라 요구-> 이게 가능한지가.... 그냥 우기는 걸까요? -
겜겜은나
→ assa2000
24.05.31 · 210.♡.230.43
1번째 계약때 갱신권 사용한다는 항목을 계약서상에 안쓰면 가능합니다. 허나 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질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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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에는 적용이 안 되고 집주가 달라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이 되는거고, 그 조건으로 2년뒤 재계약시에 5% 상한이 걸리는거구요.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