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 갱신청구권 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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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sa2000 211.♡.204.231
작성일 2024.05.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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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연장계약 시점인데요


첫번째는 5%상한으로 연장계약을 진행했고 두번째 만료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은 5%를 초과하는 계약금을 요구 하는데 연장계약시는 무조건 상한금액이 5%로 제한되는것인지?

첫번째 연장계약시 부동산안끼고 직접 계약서작성하여 진행하였고 갱신청구권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에 맞춰줘야 하는지요?

4년사이 전세 시세는 많이 올랐고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은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입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o투덜이스머프o님의 댓글

작성자 o투덜이스머프o (220.♡.228.236)
작성일 05.30 22:08
5% 상한제는 1회에 한해서 진행되는거 아니였나요?
4년차에는 적용이 안 되고 집주가 달라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이 되는거고, 그 조건으로 2년뒤 재계약시에 5% 상한이 걸리는거구요.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assa200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ssa2000 (123.♡.145.230)
작성일 05.30 23:19
@o투덜이스머프o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챗gpt는 무조건 5%라고 알려주더라고요.ㅜㅜ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5.31 00:46
@assa2000님에게 답글 갱심청구권 보호되는건 1회 뿐 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2년전에 갱신청구권을 썼느냐? 의 문제 일테지요.

AREA4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58.♡.212.234)
작성일 05.31 09:04
@masquerade님에게 답글 임대인은 5% 넘게 올리면서 이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
이라고 우깁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75.♡.18.6)
작성일 05.31 15:18
@AREA49님에게 답글 무슨 말씀 이신지요?

AREA4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121.♡.21.84)
작성일 05.31 17:44
@masquerade님에게 답글 삼법 통과된후에 재계약시 5프로 이상 올리고 갱신계약권 사용한거라고 우기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지인들중 꽤 재계약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적어서 계약했어서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223.♡.210.149)
작성일 05.31 19:15
@masquerade님에게 답글 대댓글을 더 달수는 없군요.

아무튼....

5% 초과로 갱신하는데 갱신청구권 쓴다고 적어봤자 판사가 인정도 안할텐데요

아사이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사이베리 (59.♡.227.88)
작성일 05.31 01:08
그집에 몇 번 재계약을 하든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assa2000님의 댓글

작성자 assa2000 (211.♡.190.220)
작성일 05.31 10:08
그럼 요지는 갱신청구권을 언제 사용하느냐? 1번째 갱신 계약 때 사용한 것으로 보느냐가 문제겠네요.
1번째 갱신계약때는 5%인상에 맞춰 합의하에 갱신 계약을 했지만 2차 연장 때는 5%초과 인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5%이내로 맞춰달라 요구-> 이게 가능한지가.... 그냥 우기는 걸까요?

겜은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겜은나 (210.♡.230.43)
작성일 05.31 10:25
@assa2000님에게 답글 1번째 계약때 갱신권 사용한다는 항목을 계약서상에 안쓰면 가능합니다. 허나 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질뿐이죠..

assa2000님의 댓글

작성자 assa2000 (211.♡.190.220)
작성일 05.31 10:30
적용 시나리오
최초 계약: 임차인은 A 주택과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1차 연장: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임대료를 5% 인상하고 계약을 갱신합니다.
2차 연장 시점: 다시 2년이 지나 임차인이 또다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금액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의 대응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5% 이내의 인상률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행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통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고집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GTP가 이렇게 설명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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