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월세 매월 1일 지불하는 세입자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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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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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4월말일까지 상가임대한 것에 대한 월세를 5월1일 입금해야하는 세입자 경우(계약서상에, '월세 매월 1일 후불로 지불한다'라고 명시되었음)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4년5월1일 기재'하고, 다음달인 6월10일까지 발행하면 된다.
:
라고 알고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어제오늘 유투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런경우 지급일자를 4월30일로 기재하고, 5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는 분도있네요;; 시점이 말일이라 헤깔리는거 같아요;;; 4월1일~4월30일 임대한거에 대한 월세라 4월30일이 작성일자가 돼야한다는 말씀이신거 같던데..
어느게 정확한걸까요??
어머니대신 제가 하기로해서, 오늘 처음 발행해봤는데 하필 매월 1일 후불 월세 지불하는 세입자네요^^;;
만일 5월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거면, 오늘 발행한거는 가산세 부과되는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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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츠마인드님의 댓글
세금계산서 청구라면,
그냥 5월 중순에 청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되지 않을까요?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5월 중순에 청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되지 않을까요?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더기님의 댓글
질문하신건 입금일에 입금 후 발행하는 영수식이고.....
세금계산서는 그 달에 발행했어야 하는 것을 최대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고, 그걸 넘어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5월 1일자 입금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6월 11일부터 발행시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