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월세 매월 1일 지불하는 세입자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해야하나요?
우
우주풍선 (211.♡.30.178)
2024년 5월 31일 PM 01:47 · 수정됨(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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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4월말일까지 상가임대한 것에 대한 월세를 5월1일 입금해야하는 세입자 경우(계약서상에, '월세 매월 1일 후불로 지불한다'라고 명시되었음)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4년5월1일 기재'하고, 다음달인 6월10일까지 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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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알고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어제오늘 유투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런경우 지급일자를 4월30일로 기재하고, 5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는 분도있네요;; 시점이 말일이라 헤깔리는거 같아요;;; 4월1일~4월30일 임대한거에 대한 월세라 4월30일이 작성일자가 돼야한다는 말씀이신거 같던데..
어느게 정확한걸까요??
어머니대신 제가 하기로해서, 오늘 처음 발행해봤는데 하필 매월 1일 후불 월세 지불하는 세입자네요^^;;
만일 5월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거면, 오늘 발행한거는 가산세 부과되는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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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4.05.31 · 112.♡.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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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기는시골마을같아요
24.05.31 · 220.♡.126.98
세금계산서 청구라면,
그냥 5월 중순에 청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되지 않을까요?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건 입금일에 입금 후 발행하는 영수식이고.....
세금계산서는 그 달에 발행했어야 하는 것을 최대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고, 그걸 넘어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5월 1일자 입금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6월 11일부터 발행시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