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복식부기/기준경비율)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31 22:38
본문
댓글 6
/ 1 페이지
느파님의 댓글의 댓글
@프로그피쉬님에게 답글
앗 댓글 감사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겠네요~
기준경비율은 제가 그냥 정하면 되는건가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겠네요~
기준경비율은 제가 그냥 정하면 되는건가요?
자근자근님의 댓글
분리과세를 한다는건 기타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만 내고 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하지 않는걸 의미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범위이고 분리과세 하기로 결정하셨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범위이고 분리과세 하기로 결정하셨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느파님의 댓글의 댓글
@자근자근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300만원 이하니까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야겠네요 ㅎㅎ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300만원 이하니까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야겠네요 ㅎㅎ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지낭님의 댓글
저도 댓글 달러왔더니 이미 앙님들께서 답을 주셨네요.
필요경비 제외 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시면 됩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과세구간이 애매하게 걸리면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관할세무서와 통화한 적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필요경비 제외 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시면 됩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과세구간이 애매하게 걸리면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관할세무서와 통화한 적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프로그피쉬님의 댓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6&cntntsId=7896
기타소득금액이란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종류에따라 기준경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이 60% 라면 대충 총지급액이 7~800만원 선에서는 종합과세vs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