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복식부기/기준경비율)
느
느파 (222.♡.64.206)
2024년 5월 31일 PM 10:38 · 수정됨(06. 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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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고 23년 7,600만원 소득 / 연말정산으로 400만원 세금신고 후
기타소득 300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니 아래처럼 경고가 나오네요…..

간편장부 말고 복식부기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려니 결손금액부터 지출, 경비를 다 입력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 그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ㅠㅜ
이런거 보통 개인이 다 입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ㅠㅜ
어차피 5월 기한 내 신고는 물건너간 것 같고, 세무사 도움을 받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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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leDev
24.06.01 · 112.♡.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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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느파
→ KyleDev 작성자
24.06.01 · 222.♡.64.206
앗 댓글 감사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겠네요~
기준경비율은 제가 그냥 정하면 되는건가요? -
KKyleDev
→ 느파
24.06.01 · 112.♡.76.76
업종코드에따라 정해진게 있을거예요. -
자자근자근
24.06.01 · 211.♡.37.14
분리과세를 한다는건 기타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만 내고 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하지 않는걸 의미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범위이고 분리과세 하기로 결정하셨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느느파
→ 자근자근 작성자
24.06.01 · 222.♡.64.206
아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300만원 이하니까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야겠네요 ㅎㅎ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지지낭
24.06.01 · 136.♡.34.118
저도 댓글 달러왔더니 이미 앙님들께서 답을 주셨네요.
필요경비 제외 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시면 됩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과세구간이 애매하게 걸리면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관할세무서와 통화한 적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6&cntntsId=7896
기타소득금액이란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종류에따라 기준경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이 60% 라면 대충 총지급액이 7~800만원 선에서는 종합과세vs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