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복식부기/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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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파 222.♡.64.206
작성일 2024.05.31 22:38
57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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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고 23년 7,600만원 소득 / 연말정산으로 400만원 세금신고 후

기타소득 300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니 아래처럼 경고가 나오네요…..




간편장부 말고 복식부기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려니 결손금액부터 지출, 경비를 다 입력해야 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 그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ㅠㅜ


이런거 보통 개인이 다 입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ㅠㅜ

어차피 5월 기한 내 신고는 물건너간 것 같고, 세무사 도움을 받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1 페이지

프로그피쉬님의 댓글

작성자 프로그피쉬 (112.♡.76.76)
작성일 06.01 00:37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6&cntntsId=7896

 기타소득금액이란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종류에따라 기준경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이 60% 라면 대충 총지급액이 7~800만원 선에서는 종합과세vs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가능합니다.

느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느파 (222.♡.64.206)
작성일 06.01 07:14
@프로그피쉬님에게 답글 앗 댓글 감사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겠네요~

기준경비율은 제가 그냥 정하면 되는건가요?

프로그피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프로그피쉬 (112.♡.76.76)
작성일 06.01 08:44
@느파님에게 답글 업종코드에따라 정해진게 있을거예요.

자근자근님의 댓글

작성자 자근자근 (211.♡.37.14)
작성일 06.01 10:47
분리과세를 한다는건 기타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만 내고 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하지 않는걸 의미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범위이고 분리과세 하기로 결정하셨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느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느파 (222.♡.64.206)
작성일 06.01 13:00
@자근자근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300만원 이하니까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야겠네요 ㅎㅎ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지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지낭 (136.♡.34.118)
작성일 06.01 13:41
저도 댓글 달러왔더니 이미 앙님들께서 답을 주셨네요.
필요경비 제외 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시면 됩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과세구간이 애매하게 걸리면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관할세무서와 통화한 적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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