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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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쿠건 202.♡.191.103
작성일 2024.06.02 13:57
5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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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쟁이라 급여소득이 있는데, 

작년에 지방으로 발령받아, 사택에 입주하면서 여유자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2천만원 조금 넘게 이자소득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종합소득으로 자동 파악되어서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2천만원 조금 안되게 이자소득을 받는 정도만 예금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주식 등에 분산하면, 종합소득세 미대상인건가요?


제가 이자소득 2천만원 넘는일이 있을줄 정말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slt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6.02 15:20
2천만원 넘는 부분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잡힙니다.
국내주식은 공제한도가 5천만원이어서 주식으로 분산하시면 됩니다.

쿠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쿠건 (202.♡.191.103)
작성일 06.02 16:58
@sltx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자동으로 잡히는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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