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석인정 아리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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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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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환영식에 서울시어린이합창단 초청 받아서
가서 노래 부르고 왔는데
아이엄마왈
담임선생님이 출석(?) 인정 못하고
체험학습 쓰라고 했다고 하네요
출석인정은 대회에 학교이름 달고 가야지만
인정한다고
근데 이건 나라행사에 오라고 해서
참여한건데 애매하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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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콩콩아빠님에게 답글
법률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강제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라던가, 출입금지처분 같은 것들처럼이요.
합창단 초청이면 일종의 협조요청이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창단 초청이면 일종의 협조요청이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찮아서님의 댓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참여는 개인의 교외 활동이잖아요. 시립합창단 등의 지역활동이라 하더라도 학교 수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개인의 특별활동이니까 당연히 출석미인정이죠.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귀찮아서님에게 답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인데
매년마다 국가행사 현충일 개천철 국빈행사
등등 자주 불러 가는데
출석 인정 안해주면
그럼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해서요
매년마다 국가행사 현충일 개천철 국빈행사
등등 자주 불러 가는데
출석 인정 안해주면
그럼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해서요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꼬끼님에게 답글
1년에 4~5번은 국가행사에
불려다니는데 출석인정 안하면
애들이 출석 손해보는건데
이런건 학교가 협조 해주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불려다니는데 출석인정 안하면
애들이 출석 손해보는건데
이런건 학교가 협조 해주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노말피플님의 댓글
학부모나 학생 개인마다 학교 출석 인정 여부에 민감도가 다르겠습니다.
저라면 해당 건은 학교의 요청을 따라 체험학습으로 제출합니다.
저라면 해당 건은 학교의 요청을 따라 체험학습으로 제출합니다.
이얍님의 댓글
현직 교사입니다. 위 댓글 중 생기부 기재요령 나.의 3항에 따라 서울시어린이 합창단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장 인정 출석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듯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식 행사의 경우 주최 측에서 해당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출석인정으로 처리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담당 교사가 주최 측에 공문을 요구해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하니까 체험 학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Fir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