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층세대 하수구 역류..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kyooChoi 175.♡.166.69
작성일 2024.06.10 06:46
1,009 조회
2 추천
글쓰기

본문

게시판 수정이 안되어서 중복제목으로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글 작성합니다.


-------------------------------------------------------------------------------------



600세대 정도 되는 지방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어제 하수구가 역류하여 온 집안에 하수구물이 가득찼네요 ㅎ

집을 비운상태에서 당한일이라.. 대응이 늦어 피해가 크네요…

현재 알아본 바로는

  1. 손해사정사가 피해 금액산정
  1. 인테리어업체에 견적의뢰
  1.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피해금액내에서만 공사가능
  1. 개인세대 물품관련(가구, 매트, 노트북 등) 보상 거의 미흡
  1. 공사기간 오래걸림
  1. 생활 불편 관련 피해보상 거의 없음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4번 6번 관련해서 좀 나은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ㅎ

댓글 12 / 1 페이지

이재성님의 댓글

작성자 이재성 (221.♡.16.92)
작성일 06.10 06:55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원인도 중요할텐데요 저층부 역류는 동절기에 자주 일어나는 건데 신기하네요 공용 배관 역류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MinkyooCho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nkyooChoi (175.♡.166.69)
작성일 06.10 11:47
@이재성님에게 답글 네 현재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해 저층부 역류라 관리사무소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 ㅠ

폴셔님의 댓글

작성자 폴셔 (121.♡.117.112)
작성일 06.10 07:44
저희 아파트는 누수 관련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반면 사용자가 과다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밀접하게 협의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MinkyooCho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nkyooChoi (175.♡.166.69)
작성일 06.10 11:48
@폴셔님에게 답글 공사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잘 협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개인물품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보상을 받으려면 사진 이외에 어떤부분을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

건방진멍멍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건방진멍멍이 (49.♡.187.89)
작성일 06.10 11:17
발포형 세정제를 사용하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발포형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방송해 달라고 하세요.

MinkyooCho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nkyooChoi (175.♡.166.69)
작성일 06.10 11:48
@건방진멍멍이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ㅠ.ㅠ 저층부는 처음이다보니 신경쓸게 많네요 ㅠ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203.♡.8.219)
작성일 06.10 12:03
이게 건설사마다 다른데 상층과 1~3층은 별도로 배관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층부 배관 중 제일 낮은층은 역류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살던집이 2층이었는데 누군가 버린 기름, 생리대, 머리카락이 배관을 막아서 저희집으로 역류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물까지 역류하길래 물어보니 오수랑 화장실 변기에서 쓴 물이 예전처럼 별도의 정화조로 가는게 아니라 하수처리장까지 그대로 같이 간다더라구요..
왜 1층은 괜찮은데 우리집이냐? 물었더니 1층에 부하가 걸리니까 1층만 별도 배관으로 하고 2층이 최하층이라 저희집에서 역류했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집에 있을때 사건이 발생해서 관리소에 얘기해서 상수도를 잠궈서 그나마 화장실에서 끝났는데 글쓰신 분 처럼 집에 없었다면 집전체가 피해를 입을 뻔 했었습니다. 역류의 원인도 생리대였었습니다. 주방에서 쓴 기름등과 엉켜서 배관을 막아서 저희집으로 역류했던 거죠..

피해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멘붕오게 만들더라구요.. 일단 배상이 우선이긴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그 점이 안타깝네요..

MinkyooCho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nkyooChoi (175.♡.166.69)
작성일 06.10 14:59
@테디박님에게 답글 배관이 다른경우도 있군요 ㅠ
일단 배상이라도 적절히 수긍할 수 있게 나왔으면 하는게 바램이라...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돈도 고생이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요

AKANAD님의 댓글

작성자 AKANAD (118.♡.5.2)
작성일 06.10 15:34
관리사무소나 입대의는 여기서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의적으로는 당연히 안되고 의결을 해도 글쓴 앙님의 피해액을 위한 지출을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그걸 하면 불법입니다.

제가 생각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1) 보험사와 일 진행하면서 입대의 통해 압박하기 2) 민사 소송하기  3) 구청/시청 주택관리과에 문의 및 민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 (이미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아파트에 관련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사 통해서 보험접수하고 그 이후는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 정도가 주된 절차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 손해를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툴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보험사가 뜨뜨미지근하게 나오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대의 통해 강하게 민원 넣으시면서 저쪽 보험사에 재계약을 레버리지도 좀 잘 하라는 식으로 의견을 넣으라고 민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자생한방병원 가는 것 처럼 보험사가 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 약관 같은 걸 잘 열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잘 못 받으시면 보험 처리 이후에 아파트 상태로 민사소송 같은걸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또 다른 얘기라서 변호사와 얘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할거에요.

3) 관청 민원도 한 방법입니다. 관청에는 이런 이슈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여기에 떼라도 부리면 관사를 압박하기 때문에 1)에서 보험사 움직이는 것에 대해 관사 협조가 없으면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달라 확인해 달라 조사해 달라 해보시면 조금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청도 여기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악성민원의 소지가 없진 않으니 강도조절 잘 해보시고요.)

MinkyooCho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nkyooChoi (175.♡.166.69)
작성일 06.10 15:56
@AKANAD님에게 답글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아파트 차원에서 피해액에대한 지출이 안되는군요.. ㅎ
약관 달라고해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KANAD (118.♡.5.2)
작성일 06.10 17:32
@MinkyooChoi님에게 답글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32099

여기 나오는 항목 외에 지출 불가능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청(구청 또는 시청) 주택관리과에 이런 부분을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OO동 OOO아파트 입주자 아무개로 나는 1층세대다. 배관 역류로 집이 크게 오염됐다. 아파트가 계약한 보험사가 붙었는데 세대 내 피해 보상에 미온적이다. 수리나 보상 등을 아파트 입대의가 의결을 통해 지출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알려달라."

MinkyooCho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nkyooChoi (175.♡.166.69)
작성일 06.10 21:13
@AKANAD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차후 미흡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