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kyooChoi (175.♡.166.69)
2024년 6월 10일 AM 06:46 · 수정됨(21:13)
게시판 수정이 안되어서 중복제목으로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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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세대 정도 되는 지방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어제 하수구가 역류하여 온 집안에 하수구물이 가득찼네요 ㅎ
집을 비운상태에서 당한일이라.. 대응이 늦어 피해가 크네요…
현재 알아본 바로는
- 손해사정사가 피해 금액산정
- 인테리어업체에 견적의뢰
-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피해금액내에서만 공사가능
- 개인세대 물품관련(가구, 매트, 노트북 등) 보상 거의 미흡
- 공사기간 오래걸림
- 생활 불편 관련 피해보상 거의 없음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4번 6번 관련해서 좀 나은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ㅎ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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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성
24.06.10 · 221.♡.16.92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원인도 중요할텐데요 저층부 역류는 동절기에 자주 일어나는 건데 신기하네요 공용 배관 역류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
MMinkyooChoi
→ 이재성 작성자
24.06.10 · 175.♡.166.69
네 현재 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해 저층부 역류라 관리사무소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 ㅠ -
폴폴셔
24.06.10 · 121.♡.117.112
저희 아파트는 누수 관련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반면 사용자가 과다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밀접하게 협의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MMinkyooChoi
→ 폴셔 작성자
24.06.10 · 175.♡.166.69
공사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잘 협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개인물품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보상을 받으려면 사진 이외에 어떤부분을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 -
까까까그만
24.06.10 · 49.♡.187.89
발포형 세정제를 사용하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발포형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방송해 달라고 하세요. -
MMinkyooChoi
→ 까까그만 작성자
24.06.10 · 175.♡.166.69
그렇군요 ㅠ.ㅠ 저층부는 처음이다보니 신경쓸게 많네요 ㅠ -
테테디박
24.06.10 · 203.♡.8.219
이게 건설사마다 다른데 상층과 1~3층은 별도로 배관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층부 배관 중 제일 낮은층은 역류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살던집이 2층이었는데 누군가 버린 기름, 생리대, 머리카락이 배관을 막아서 저희집으로 역류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물까지 역류하길래 물어보니 오수랑 화장실 변기에서 쓴 물이 예전처럼 별도의 정화조로 가는게 아니라 하수처리장까지 그대로 같이 간다더라구요..
왜 1층은 괜찮은데 우리집이냐? 물었더니 1층에 부하가 걸리니까 1층만 별도 배관으로 하고 2층이 최하층이라 저희집에서 역류했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집에 있을때 사건이 발생해서 관리소에 얘기해서 상수도를 잠궈서 그나마 화장실에서 끝났는데 글쓰신 분 처럼 집에 없었다면 집전체가 피해를 입을 뻔 했었습니다. 역류의 원인도 생리대였었습니다. 주방에서 쓴 기름등과 엉켜서 배관을 막아서 저희집으로 역류했던 거죠..
피해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멘붕오게 만들더라구요.. 일단 배상이 우선이긴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그 점이 안타깝네요.. -
MMinkyooChoi
→ 테디박 작성자
24.06.10 · 175.♡.166.69
배관이 다른경우도 있군요 ㅠ
일단 배상이라도 적절히 수긍할 수 있게 나왔으면 하는게 바램이라...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돈도 고생이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요 -
AAKANAD
24.06.10 · 118.♡.5.2
관리사무소나 입대의는 여기서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의적으로는 당연히 안되고 의결을 해도 글쓴 앙님의 피해액을 위한 지출을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그걸 하면 불법입니다.
제가 생각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1) 보험사와 일 진행하면서 입대의 통해 압박하기 2) 민사 소송하기 3) 구청/시청 주택관리과에 문의 및 민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 (이미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아파트에 관련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사 통해서 보험접수하고 그 이후는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 정도가 주된 절차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 손해를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툴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보험사가 뜨뜨미지근하게 나오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대의 통해 강하게 민원 넣으시면서 저쪽 보험사에 재계약을 레버리지도 좀 잘 하라는 식으로 의견을 넣으라고 민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자생한방병원 가는 것 처럼 보험사가 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 약관 같은 걸 잘 열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잘 못 받으시면 보험 처리 이후에 아파트 상태로 민사소송 같은걸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또 다른 얘기라서 변호사와 얘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할거에요.
3) 관청 민원도 한 방법입니다. 관청에는 이런 이슈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여기에 떼라도 부리면 관사를 압박하기 때문에 1)에서 보험사 움직이는 것에 대해 관사 협조가 없으면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달라 확인해 달라 조사해 달라 해보시면 조금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청도 여기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악성민원의 소지가 없진 않으니 강도조절 잘 해보시고요.) -
MMinkyooChoi
→ AKANAD 작성자
24.06.10 · 175.♡.166.69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아파트 차원에서 피해액에대한 지출이 안되는군요.. ㅎ
약관 달라고해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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