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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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slucky 175.♡.45.43
작성일 2024.06.10 11:16
49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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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월 말부로 근로 계약 종료한다는 해고 통지 받고 오늘 해고 예정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환급이 되어 들어 왓는데 영문을 모르겟습니다.(남아있는 다른 직원에게 문자로 물어보니 자기는 환급 없다고 합니다)

부당 해고를 다툴려고 퇴직금과 퇴직금 산정서를 보내지 말라고 햇는데도 보내서 반환할려고 합니다.

댓글 6 / 1 페이지

FlyCathay님의 댓글

작성자 FlyCathay (125.♡.223.145)
작성일 06.10 11:26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3월까지 9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소득세 조견표에 맞춰 매월 약4만원정도 뗀 경우 세금을 12만원을 납부해 놓았지만 퇴사시점의 2024년 총소득 900만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금액(1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12만원, 지방소득세1.2만원해서 13만2천원을 돌려받겠지요.

마찬가지로 글쓴분 역시 소득대비 정산을 해보니 과납한 세금이 있어서 환급이 된 경우 입니다. 이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2024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5월 소득은 있지만 정산을 한차례 해서 환급이 된 경우라 새 직장에서 이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무조건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냥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소득/근로 활동을 한다면 다시 납부하셔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21.♡.75.25)
작성일 06.10 12:50
@FlyCathay님에게 답글 허걱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연말 정산때 다시 내야 하네요 @.,@ 환급 금액은 쓰지말고 모아두어야 겟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FlyCath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lyCathay (125.♡.223.145)
작성일 06.10 13:36
@luislucky님에게 답글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만약 1~3월에 900만원의 소득이 있고 6월까지 휴직상태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월300만원의 소득을 가정할 경우 1~3월 900만원, 7~12월 1800만원 해서 2024년 소득은 2700만원이 발생하는데 세금납부는 1~3월에 낸 세금을 이미 퇴사하면서 돌려 받았고 7~12월에 월4만원씩 납부했다면 24만원만 납부가 된 상태인 것이지요. 물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에 연말정산이 동반되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값을 내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월300만원을 수령하는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 없는 1인인 경우 월 75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연말정산때 추가납부액이 없다고 세액조견표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이라면 675000원 정도가 납부되야하는 세금인데 이직 후 납부한 세금은 24만원 밖에 없으니 결국 연말정산때 차액 40만원정도를 추가납부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가상의 숫자이며 소득이 높거나 낮으면, 납부세액이 높거나 낮으면 당연히 값은 달라집니다) 때문에 이직을 하고 소득활동을 계속 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연말정산때 추가납부는 불가피합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75.♡.45.43)
작성일 06.10 13:45
@FlyCathay님에게 답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돈을 모아놔야 겟네요 ㅠ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6.10 11:27
연중에 퇴사하게 되면 그 시점까지 급여, 4대 보험, 기존 예수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간이 근로소득세 정산처리를 하고 해당 내역을 세무서 신고 및 최종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리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환급처리로 나온 금액은 위에 설명한 간이 정산처리 결과에 따른거라 실제 산정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분쟁과 상관없이 회사는 법적으로 바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오히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일단 받아두시고 나중에 복직 확정되시면 그때까서 회사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21.♡.75.25)
작성일 06.10 12:51
@건더기님에게 답글 고견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무사 님과 통화한 결과 퇴직금을 보내지 말리는 메일, 문자가 있으면 다시 돌려 주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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