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시 계좌를 변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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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겜은나 211.♡.4.234
작성일 2024.06.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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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a계좌로 보냈고

잔금일에 잔금받는 계좌를 b계좌로 변경하고싶다는데

부동산에서 예금주는 동일하게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잔금일에 집주인은 따로 안온다고하는데

예금주명이 동명이인일수도 있다는 의심도 들고

뉴스에전세사기 얘기가 많아서

뭐 따로 주의할게 있을까요?

댓글 8 / 1 페이지

chain님의 댓글

작성자 chain (223.♡.169.123)
작성일 06.10 14:30
저 같으면 계약서 명시된 계좌로…원리원칙대로 할것같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5)
작성일 06.10 14:32
계약서대로요..

한글8글자님의 댓글

작성자 한글8글자 (211.♡.237.129)
작성일 06.10 14:40
저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바뀐 계좌번호에 대해 정정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니, 계약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잔금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로깡님의 댓글

작성자 로깡 (106.♡.194.129)
작성일 06.10 14:51
계약서대로 하세요! 정 원한다면 윗분 말씀대로 계약서 잔금일에 수정하자고 하시고요.

겜은나님의 댓글

작성자 겜은나 (211.♡.4.234)
작성일 06.10 14:57
글쓴이 추가글 -----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추가 요청하고 잔금영수증을 받을거라 괜찮다고 하네요.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제가 너무 예민해졌나봅니다..ㅜ 후

피뎅이님의 댓글

작성자 피뎅이 (61.♡.246.17)
작성일 06.10 15:17
현장에서 잔금 영수증 받으면 되지요.

전산보다 서류로 도장 받는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니즈님의 댓글

작성자 이니즈 (119.♡.141.29)
작성일 06.10 15:26
이체 내역 남을거고, 예금주 이름이 동일할 것이니, 잔금영수증까지 날인해서 수령하고 나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법정에 가면 이길 것 같네요.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계좌번호 변경요청 내역까지 잘 남겨두시면 퍼펙트할 것 같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86.♡.70.19)
작성일 06.11 19:55
집주인 본인 계좌라면 받아서 그냥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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