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시 계좌를 변경할수있나요?
겜
겜은나 (211.♡.4.234)
2024년 6월 10일 PM 02:19 · 수정됨(06.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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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a계좌로 보냈고
잔금일에 잔금받는 계좌를 b계좌로 변경하고싶다는데
부동산에서 예금주는 동일하게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잔금일에 집주인은 따로 안온다고하는데
예금주명이 동명이인일수도 있다는 의심도 들고
뉴스에전세사기 얘기가 많아서
뭐 따로 주의할게 있을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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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ain
24.06.10 · 223.♡.169.123
저 같으면 계약서 명시된 계좌로…원리원칙대로 할것같습니다.. -
아아찌
24.06.10 · 211.♡.128.35
계약서대로요.. - 한
한글8글자
24.06.10 · 211.♡.237.129
저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바뀐 계좌번호에 대해 정정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니, 계약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잔금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로로깡
24.06.10 · 106.♡.194.129
계약서대로 하세요! 정 원한다면 윗분 말씀대로 계약서 잔금일에 수정하자고 하시고요. -
겜겜은나
작성자
24.06.10 · 211.♡.4.234
글쓴이 추가글 -----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추가 요청하고 잔금영수증을 받을거라 괜찮다고 하네요.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제가 너무 예민해졌나봅니다..ㅜ 후 - 피
피뎅이
24.06.10 · 61.♡.246.17
현장에서 잔금 영수증 받으면 되지요.
전산보다 서류로 도장 받는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이니즈
24.06.10 · 119.♡.141.29
이체 내역 남을거고, 예금주 이름이 동일할 것이니, 잔금영수증까지 날인해서 수령하고 나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법정에 가면 이길 것 같네요.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계좌번호 변경요청 내역까지 잘 남겨두시면 퍼펙트할 것 같습니다. - 버
버미파더
24.06.11 · 86.♡.70.19
집주인 본인 계좌라면 받아서 그냥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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