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시 계좌를 변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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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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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a계좌로 보냈고
잔금일에 잔금받는 계좌를 b계좌로 변경하고싶다는데
부동산에서 예금주는 동일하게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잔금일에 집주인은 따로 안온다고하는데
예금주명이 동명이인일수도 있다는 의심도 들고
뉴스에전세사기 얘기가 많아서
뭐 따로 주의할게 있을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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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8글자님의 댓글
저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바뀐 계좌번호에 대해 정정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니, 계약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잔금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뀐 계좌번호에 대해 정정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니, 계약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잔금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겜은나님의 댓글
글쓴이 추가글 -----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추가 요청하고 잔금영수증을 받을거라 괜찮다고 하네요.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제가 너무 예민해졌나봅니다..ㅜ 후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추가 요청하고 잔금영수증을 받을거라 괜찮다고 하네요.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제가 너무 예민해졌나봅니다..ㅜ 후
이니즈님의 댓글
이체 내역 남을거고, 예금주 이름이 동일할 것이니, 잔금영수증까지 날인해서 수령하고 나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법정에 가면 이길 것 같네요.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계좌번호 변경요청 내역까지 잘 남겨두시면 퍼펙트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법정에 가면 이길 것 같네요.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계좌번호 변경요청 내역까지 잘 남겨두시면 퍼펙트할 것 같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집주인 본인 계좌라면 받아서 그냥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갸우뚱??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갸우뚱??
chai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