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금의 수당전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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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offbalance 211.♡.145.18
작성일 2024.06.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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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예산을 연봉보조수당 등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걸 물어보냐면,, 

공공기관입니다. 기관내 총액인건비 상승률과 연동되어 연말에 연차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보통 2-5일치가 나가요. 

즉 그해 총액인건비가 많이 오르면 지급이 안될 수도 있고, 총액인건비가 적게 오르면 최대 5일까지(예산범위내에서) 남은 연차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수를 보상한다 하더라도, 직급, 연차, 직렬에 따라 보상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연봉 1억 이상 받는 고연차 고연봉 직렬은 3-5일 기준 100-150만원을 받는거고, 

연봉 3천-4천 미만 저연차 저연봉 직렬은 30-50만원 정도 받아요.  당연히 저 연차 직원들은 휴가일수가 적어서 연차를 남기는 거 자체도 좀 불리하고요. 

고연차 직원들은 이걸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저연차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고연차 직원일부가 방해하여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해 당초 0원 지급예정이던 연차보상금이 5일치가 나온적도 있습니다. 당근 최대 수혜층은... )


그래서 차라리 연차 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쓰게 하고 . 남게 되는 예산으로 저연차 직원들의 연봉보조수당으로 지급하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대충 잡아도 1억 이상의 예산이 나올텐데,, 그러면 연봉 5천 이하 직원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가능할거 같거든요. 

고연봉 직렬에게 그 돈은 용돈이지만,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낮은 연봉, 낮은 급여인상률의 직원들에겐 큰 돈이죠. 


다만, 이건 제 생각이구요. 실제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재무구조나 예산사용처도 모르고, 공공기관에서 그런게 가능하긴 할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상후하박을 오랜기간 실현해오는 회사라서.. 만약 이런게 된다면, 이게 진짜 하후상박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댓글 6 / 1 페이지

그루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루밍 (210.♡.195.129)
작성일 06.11 16:22
연차사용촉진제 도입해서 연차수당 자체를 없애버리고 남는 인건비예산으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
자세한것은 노무사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곤한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곤한아빠 (125.♡.69.136)
작성일 06.11 16:36
기재부의 벽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 저런 거 10년 이전 대비 줄여놔서 휴가 다 써라 보상 다 안해준다 연장 몇시간이 한도다 출장비 다 못준다 이럽니다 ㅠㅠ

로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로키 (175.♡.92.12)
작성일 06.11 16:43
총액인건비 내에서 수당을 어떻게 정할지 기재부는 별로 터치 안합니다.
노사 합의로 수당 지급 방법은 합의하면 되긴 되지요.
그런데 윗직급들은 비노조원일거지요. 다수의 아래 직급은 노조원이고요.
그말은 비노조원 나갈 수당 깍아서 노조원 주자는 이야기라서...말 꺼내는 사람은 윗분들에게 욕먹을겁니다.

뭐 저희 직장은 비노조원들은 연차수당 없고..노조원들은 5~6일 연차수당 줍니다. 합의과정이 쉽지 않긴 했지요.

이노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노니 (175.♡.21.27)
작성일 06.11 16:48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노무사 입니다...ㅎㅎ

1. 사실 윗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수당 자체를 없애버리고 남는 인건비 금액을 연봉 인상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2. 다만 질문자분이 원하는 것은 연차가 높은 직원은 휴가를 써서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고 연차가 낮은 직원은 남은 연차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연봉인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사기업의 경우 연차 촉진제도를 넘어서서 2+1 (예컨데 연차 2일을 쓰면 1일을 더 준다든지) 등 연차를 사용하면 할수록 회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실제 옛날 자문사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가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어려울 듯 합니다.

4.  나아가 공공기관의 예산은 기재부에 의해 좌우되는만큼..더더욱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 도돌이표로 '1.'의 방법이 공공기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종의 추가수당의 형식으로요. 다만 고연차/저연차할 거 없이 적용을 받을테니..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겠죠.

offbalan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offbalance (211.♡.145.18)
작성일 06.12 10:57
@이노니님에게 답글 회사의 사정이 좀 복잡한데,, 저연차/저연봉 직원이 받는 초과근로수당을 깍으려고 회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임금 하락이 특정직군만 발생하구요. 그래서 그럴바에는 연차보상금을 없애고 이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전환하여 저연봉 직군에게 지급하고, 고연봉 직원들은 포괄임금제인데,, 보상휴가를 신설해서 시간보상을 늘려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논의의 테이블에 한번 올려라도 보고 싶네요.

offbalanc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ffbalance (211.♡.145.18)
작성일 06.12 10:58
답변 모두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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