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틴팅 말입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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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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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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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디스이즈더웨이님에게 답글
아 아마 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안보나보군요 ㄷㄷㄷ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느루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저야 옅게 틴팅하니 상관없는데,
저런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저런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진보님에게 답글
틴팅 농도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은 이미 있습니다.
법은 이미 있습니다.
가솔린님의 댓글
검사를 안합니다... 경찰차들도 뭐 목적은 좀 다를수도 있겠지만 틴팅이 엄청 진하죠.
언제부터 이런 무법지대가 형성되었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무법지대가 형성되었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
디스이즈더웨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