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틴팅 말입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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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2024.06.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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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걸로 해도 저정도면 야간 운행에 지장 줄텐데….

저런것도 자동차검사 통과 되나요 ㄷㄷㄷㄷ (사진은 퍼온거)

댓글 11 / 1 페이지

디스이즈더웨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스이즈더웨이 (211.♡.71.4)
작성일 06.13 11:15
자동차검사 때 틴팅 검사 안 하죠 ㅎㅎ 단속도 안 하고 말이죠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6.13 11:28
@디스이즈더웨이님에게 답글 아 아마 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안보나보군요 ㄷㄷㄷ

느루님의 댓글

작성자 느루 (211.♡.90.19)
작성일 06.13 11:25
자동차 검사할때 안봅니다. 검사항목 조차 대행시켜서 통과하는걸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6.13 11:28
@느루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저야 옅게 틴팅하니 상관없는데,
저런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이해하면님의 댓글

작성자 이해하면 (121.♡.255.52)
작성일 06.13 11:48
어린이집 차량 빼고는 틴팅 검사가 전무 할꺼에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6.13 11:48
@이해하면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ㄷㄷㄷ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223.♡.204.13)
작성일 06.13 12:01
??? : 안 보이면 상향등을 켜면 됩니다 (???)

진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진보 (220.♡.41.209)
작성일 06.13 13:47
기준이 되는 법은 누가 정하며 어떤걸 원할까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6.13 14:16
@진보님에게 답글 틴팅 농도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은 이미 있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86.♡.70.19)
작성일 06.13 19:36
개인적으로 저거 명백한 법 위반인데 왜 안잡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가솔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솔린 (175.♡.197.181)
작성일 06.15 17:13
검사를 안합니다... 경찰차들도 뭐 목적은 좀 다를수도 있겠지만 틴팅이 엄청 진하죠.
언제부터 이런 무법지대가 형성되었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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