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한도 축소때문에 급여 지급을 나눠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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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Mi 49.♡.131.68
작성일 2024.06.14 15:27
96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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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권 1일 이체한도 축소때문에 급여일에 급여 지급을 2회 분할 입금한다는데(같는날 2회 나눠서 입금)

혹시 당사자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저런경우는 처음봐서요

댓글 8 / 1 페이지

부장연산동님의 댓글

작성자 부장연산동 (123.♡.99.240)
작성일 06.14 16:27
돈만 제대로 들어오면 불이익이라고 할게 없지요.

MiM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Mi (110.♡.11.132)
작성일 06.14 19:25
@부장연산동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세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유 (210.♡.20.243)
작성일 06.14 16:49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없겠으나
이체하는 분이 많이 번거롭겠네요.
새로 법인을 만들면 은행에서 이체한도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에 이체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은행도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또 안해주고,
참 불편한 점이 많을겁니다.

MiM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Mi (110.♡.11.132)
작성일 06.14 19:27
@세유님에게 답글 새로 법인을 만든거 같진않은데 저도 정확한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자근자근님의 댓글

작성자 자근자근 (211.♡.37.14)
작성일 06.14 19:20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데서 급여 자동 인식을 사용할 때 오작동하거나, 대출 등의 이유로 급여내역을 뽑을 때 조금 귀찮은 정도 가 아닐까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MiM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Mi (110.♡.11.132)
작성일 06.14 19:28
@자근자근님에게 답글 급여내역이 귀찮군요. 감사합니다.

stillcalm님의 댓글

작성자 stillcalm (125.♡.35.196)
작성일 06.15 12:16
급여 내역에 전체 금액이 제대로 나왔는지, 4대 보험이 및 소득세 등이 전체 금액으로 적용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MiM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Mi (211.♡.11.200)
작성일 06.17 14:45
@stillcalm님에게 답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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