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한도 축소때문에 급여 지급을 나눠서하는 경우
M
MiMi (49.♡.131.68)
2024년 6월 14일 PM 03:27 · 수정됨(06. 17. 14:45)
조회 1,262 공감 0
안녕하세요.
금융권 1일 이체한도 축소때문에 급여일에 급여 지급을 2회 분할 입금한다는데(같는날 2회 나눠서 입금)
혹시 당사자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저런경우는 처음봐서요
댓글 (8)
-
제제이슨본죽
24.06.14 · 123.♡.99.240
돈만 제대로 들어오면 불이익이라고 할게 없지요. -
MMiMi
→ 제이슨본죽 작성자
24.06.14 · 110.♡.11.13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마마이바흐
24.06.14 · 210.♡.20.243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없겠으나
이체하는 분이 많이 번거롭겠네요.
새로 법인을 만들면 은행에서 이체한도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에 이체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은행도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또 안해주고,
참 불편한 점이 많을겁니다. -
MMiMi
→ 마이바흐 작성자
24.06.14 · 110.♡.11.132
새로 법인을 만든거 같진않은데 저도 정확한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자자근자근
24.06.14 · 211.♡.37.14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데서 급여 자동 인식을 사용할 때 오작동하거나, 대출 등의 이유로 급여내역을 뽑을 때 조금 귀찮은 정도 가 아닐까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MMiMi
→ 자근자근 작성자
24.06.14 · 110.♡.11.132
급여내역이 귀찮군요. 감사합니다. -
Sstillcalm
24.06.15 · 125.♡.35.196
급여 내역에 전체 금액이 제대로 나왔는지, 4대 보험이 및 소득세 등이 전체 금액으로 적용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MMiMi
→ stillcalm 작성자
24.06.17 · 211.♡.11.200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