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한도 축소때문에 급여 지급을 나눠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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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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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권 1일 이체한도 축소때문에 급여일에 급여 지급을 2회 분할 입금한다는데(같는날 2회 나눠서 입금)
혹시 당사자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저런경우는 처음봐서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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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유님의 댓글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없겠으나
이체하는 분이 많이 번거롭겠네요.
새로 법인을 만들면 은행에서 이체한도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에 이체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은행도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또 안해주고,
참 불편한 점이 많을겁니다.
이체하는 분이 많이 번거롭겠네요.
새로 법인을 만들면 은행에서 이체한도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에 이체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은행도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또 안해주고,
참 불편한 점이 많을겁니다.
MiMi님의 댓글의 댓글
@세유님에게 답글
새로 법인을 만든거 같진않은데 저도 정확한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자근자근님의 댓글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데서 급여 자동 인식을 사용할 때 오작동하거나, 대출 등의 이유로 급여내역을 뽑을 때 조금 귀찮은 정도 가 아닐까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stillcalm님의 댓글
급여 내역에 전체 금액이 제대로 나왔는지, 4대 보험이 및 소득세 등이 전체 금액으로 적용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장연산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