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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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르 141.♡.86.77
작성일 2024.04.04 08:32
3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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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눈팅만 하다 오늘 첫 글이 질문 글이네요. ㅎㅎ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집이 누수가 매우 심하게 되어 저희집(아랫집) 천장을 대부분 철거하고 다시 공사하고 벽지를 바르는 공사를 할듯 합니다.(피해는 진행중 ㅠㅠ)

업체는 우리집 공사기간을 약 3주 정도 이야기 하고 윗집 보험사에서 공사비 일체와 이사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관 이사를 3주간 하고 숙소도 구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학생과 재수생(?)과 작은 애완견이 있어서 잠시 이사도 정말 고민중인데요..

보험에서 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사비는 당연하고  처음에는 일부 방만 도배하게 되면 멀쩡한 방으로 짐옮기고 하려고 했는데.. 천장 대부분을 철거해야 한다고 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정말 힘들어졌네요.

윗집은 10년 넘게 같이 살아와서 아주 친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친분은 있는데..
이 젊은 친구가 참 안싹싹 하네요..
모른는 사람이면 진짜 뭐라고 심하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ㅠㅠ

이사가면 3주동안 애들 학교 학원 등 픽업도 큰일이고 일상생활도 지장이 크고..

보험에서 어디까지 요구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루드비코님의 댓글

작성자 루드비코 (172.♡.214.172)
작성일 04.04 09:07
일단 누수부위를 찾았고 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틈새를 타고 물이 흐르는거라 재수없으면 윗윗집에서 샌 물이 윗집을 우회하고 내집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하튼 보상은 해당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 글 써주신 것중에서 3주간의 숙소비, 이사비 까지는 지원이 가능해도 교통비나 불편한 부분에 관한것은 보장이 안될겁니다.
자세한것은 윗집분이 가입한 보험의 이름을 알아내셔서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찾아보시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미케닉디자이너님의 댓글

작성자 미케닉디자이너 (172.♡.214.229)
작성일 04.04 12:12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범위는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작년에 윗집 누수로 인해서 한참 고생했었습니다. 제 경우는 보험이 없으신 어르신들이라 고생 좀 했죠.
가해자 분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수리 범위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1억 한도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해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의 가해자분들도 있지만, 민사로 걸면 시간이 걸릴뿐이지. 판례도 그렇고, 피해 증거가 차고 넘치기때문에, 해줄 수 밖에 없어요.
저의 경우처럼, 보험이 없을 경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지요.
잘 해결되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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