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가입후 미입금에 대한 문의
aconite

Lv.1 aconite (118.♡.3.86)

2024년 6월 17일 PM 12:51 · 수정됨(06. 18. 07:37)

조회 1,124 공감 0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대학생 1학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여 1회차 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아이는 취직해서 수입이 있기 전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납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20)

  • TunaMayo

    TunaMayo Lv.1

    24.06.17 · 180.♡.155.111

    없을겁니다.
    추후에 미납기간 추가납부도 가능할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건 국민연금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aconite

    aconite Lv.1 → TunaMayo 작성자

    24.06.17 · 118.♡.3.10

    감사합니다.
  • 문없는문 Lv.1

    24.06.17 · 119.♡.18.31

    나중에 추가납입은 10년치 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푼이라도 더 밀리지 않고 내는게 나중에 누적해서 노령연금 수령시 기준금액에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 aconite

    aconite Lv.1 → 문없는문 작성자

    24.06.17 · 118.♡.3.10

    그거 땜에 가입했는데 요즘 20대는 받을 수 있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_-
  • CINEMANG

    CINEMANG Lv.1

    24.06.17 · 172.♡.95.28

    추후 납입하시면 됩니다
  • aconite

    aconite Lv.1 → CINEMANG 작성자

    24.06.17 · 118.♡.3.10

    넵. 감사합니다.
  • 놀이터

    놀이터 Lv.1

    24.06.17 · 175.♡.68.65

    임의가입을 중단 하고 싶다고 연락하세요
  • aconite

    aconite Lv.1 → 놀이터 작성자

    24.06.17 · 118.♡.3.10

    이거도 방법이겠네요! 감사합니다.
  • liguns

    liguns Lv.1

    24.06.17 · 125.♡.74.139

    소득이 없으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어차피 내지 않는동안의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안될뿐.... 취직하고 다시 시작해도 되며 정지한 시점부터 다시시작할때까지 납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입도 가능합니다. 9만원이면 최저 지급하시는것 같은데 추후 납입할 경우에는 9만원이 아니라 추납하는 시점에서의 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 aconite

    aconite Lv.1 → liguns 작성자

    24.06.17 · 118.♡.3.10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치파 낼 거면 지금 내는 게 오히려 나은 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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