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가입후 미입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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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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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대학생 1학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여 1회차 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아이는 취직해서 수입이 있기 전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납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20
/ 1 페이지
문없는문님의 댓글
나중에 추가납입은 10년치 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푼이라도 더 밀리지 않고 내는게 나중에 누적해서 노령연금 수령시 기준금액에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푼이라도 더 밀리지 않고 내는게 나중에 누적해서 노령연금 수령시 기준금액에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aconite님의 댓글의 댓글
@문없는문님에게 답글
그거 땜에 가입했는데 요즘 20대는 받을 수 있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_-
liguns님의 댓글
소득이 없으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어차피 내지 않는동안의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안될뿐.... 취직하고 다시 시작해도 되며 정지한 시점부터 다시시작할때까지 납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입도 가능합니다. 9만원이면 최저 지급하시는것 같은데 추후 납입할 경우에는 9만원이 아니라 추납하는 시점에서의 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aconite님의 댓글의 댓글
@liguns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치파 낼 거면 지금 내는 게 오히려 나은 거겠네요.
aconite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일찍 가입하면 취직후 의무가입하는 사람보다는 납부기간이 더 많으니 수령액이 더 많아지고 소득이 없을 때는 9만원만 내면 되어서 가입시켰어요.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일찍 가입하면 유리하기는 합니다. 소득대체 인정 비율(낸 금액에서 나중에 받는 금액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 돈으로 개인이 재테크를 잘 해서 돈을 크게 불릴 수도 있겠죠. 국민연금 환급율보다 높게 벌기가 참 힘들지만요.
꾸밈님의 댓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최소 10년)
추후에 10년 까지 추납이 가능함으로
취업 초기에 납입 금액이 적을때 추납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10년 까지 추납이 가능함으로
취업 초기에 납입 금액이 적을때 추납하시면 됩니다.
Crosby님의 댓글
소득이 생긴 후 미납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죠. 이 경우엔 미납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불(시.불을 붙여 적어니 금칙어라고 함)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근데 국민연금이 20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참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진밥옹님을 다모앙에서 다 보게되네요. ㅋㅋ
aconite님의 댓글의 댓글
@Crosby님에게 답글
듣고 싶던 답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맞아요… 20대에게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인 거 같아요. ㅜㅜ
맞아요… 20대에게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인 거 같아요. ㅜㅜ
TunaMayo님의 댓글
추후에 미납기간 추가납부도 가능할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건 국민연금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