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앞 주차장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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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DD20MB 112.♡.159.29
작성일 2024.06.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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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사진의 빨간 박스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하네요.

구청에 문의하니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알아보시라고 하고;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뭔가 안된다고는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6m, 이런 이야기 하네요.

여기가 주차장으로 구획을 긋고 사용할 때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이유를 찾아보고 싶은데

어느쪽으로 알아보면 될까요?


참. 알아보니 보니 사진에 차량 두대도 원래는 저렇게 주차하면 안되고 측면 주차로 두대 주차해야 하네요.

댓글 4 / 1 페이지

토토츠님의 댓글

작성자 토토츠 (223.♡.99.205)
작성일 06.18 13:08
일단 소방법에 걸리게 될 듯하구요.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에도 저촉이 될 듯합니다.

건축사무소에서 6m 이야기한건 화재 시 소방활동(고가사다리차 전개 공간)을 위한 공간을 말합니다.

MrSunday님의 댓글

작성자 MrSunday (112.♡.187.11)
작성일 06.18 13:28
측면주차로 해야하는걸 감안하면.. 2중주차가 될테고, 해당 영역도 주차가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문 바로앞이라 보행로를 차량이 가로막는 모양이 되네요;

강약약중강약약님의 댓글

작성자 강약약중강약약 (116.♡.209.174)
작성일 06.18 15:44
주차장 전면에 6M 확보되야 합니다. 바로 도로라면 중앙선 또는 도로 건너편까지 6M가 되야합니다. 그리고 문 앞이잖아요. 피난통로 확보해야합니다. 문이 가운데 뚫려있네요. 사진상으로 피난통로 확보하고 주차장 한칸 크기 2.5M 보면 한대도 설치 못하겠네요.

강약약중강약약님의 댓글

작성자 강약약중강약약 (116.♡.209.174)
작성일 06.18 15:45
경사로 있네요? 장애인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나본데, 단차 해결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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