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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codequ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dequa (211.♡.128.35)
작성일 06.18 13:32
그냥 주차하면 벌금 날라올테고,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 자차체에 신고하면 임시 주차증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오네요

FireS님의 댓글

작성자 FireS (112.♡.108.170)
작성일 06.18 13:33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어야 주차 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부여되는 거라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이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떼레레님의 댓글

작성자 떼레레 (186.♡.237.7)
작성일 06.18 13:34
장애인주차증이 있어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무나 발급해주는건 아니고 장애인 운전자 본인에게만 발급되고, 장애인 주차증 발급받은 장애인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운전차량에 직계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동승 중일때만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자리에 함부로 주차하면 벌금이나 처벌이 꽤 쎕니다.

Foxtrot님의 댓글

작성자 Foxtrot
작성일 06.18 13:46
[삭제된 댓글입니다]

HDD20M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DD20MB (112.♡.159.29)
작성일 06.18 14:40
@Foxtrot님에게 답글 네네 맞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주차증이 있으면 차에 장애인이 없어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HDD20M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DD20MB (112.♡.159.29)
작성일 06.18 15:17
@내가그린님에게 답글 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빨 (175.♡.191.52)
작성일 06.18 15:17
임시 주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임시 주차증 발급받아서 렌트카로 잘 이용하고 다녔습니다. 관광지 주차비 무료 혜택이 있는 곳도 있고, 장애인 주차 구역이 대부분 입구 근처라 안전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가능하면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oxtro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oxtrot
작성일 06.18 16:19
@이빨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빨 (175.♡.191.52)
작성일 06.18 16:39
@Foxtrot님에게 답글 제가 좀 잘못 알았나봅니다. 조금 검색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도서(섬) 지역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
외국인 장애인은 내국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본인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제주도가 섬이라 특이케이스였나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기 임대 차량에 발급해서 부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미진한게 많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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