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계약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SG제갈량

Lv.1 SG제갈량 (203.♡.146.199)

2024년 6월 19일 PM 03:04 · 수정됨(16:15)

조회 1,042 공감 0

현재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는 중입니다. (3.3%) 

지금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음 부터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계약 할 생각 인데요.(세금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계약 하면 월급여 받는 방식, 금액이 달라지고(부가세10%)  매년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단가 8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부가세 10% 해서 880만원 받는 건가요?

2. 급여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 받고 나서 전달해주면 되는 건가요?


감삿합니다.


댓글 (5)

  • 마이스토리

    마이스토리 Lv.1

    24.06.19 · 183.♡.253.117

    1번에서 단가 800만원일때는 클라이언트와 부가세포함인지 별도인지 둘 중 어떤 걸 선택할지 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기전에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서 청구에 표기를 하면 되고, 돈을 받은 다음 발행은 영수에 표기를 하면 될 듯 합니다.
  • 다뫙돋네

    다뫙돋네 Lv.1

    24.06.19 · 203.♡.147.64

    1. 보통 '네'
    2. 저희쪽은 보통 '청구'계산서만 발행합니다. 보통 받기전에 홈택스에서 발행하죠. 세부일자는 계약업체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 다뫙돋네

    24.06.19 · 175.♡.223.118

    22222
  • 프리드로우 Lv.1

    24.06.19 · 124.♡.85.71

    1. 부가세(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사업자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2. 보통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발자분들은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 해야 합니다) 그 이후 계약서에 급여 들어오는 날에 받게 됩니다(이번 달 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다음 달 급여일 10~15일에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참고할 만한 블로그 남겨드리겠습니다. it 프리랜서 진행 시 사업자 등록, 사업자 통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등,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해서 정리 되어있습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entry/IT-%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A0%84%EC%9E%90%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B%B0%9C%ED%96%89-%EB%B0%A9%EB%B2%95
  • SG제갈량

    SG제갈량 Lv.1 작성자

    24.06.19 · 203.♡.146.199

    답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