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계약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9 15:04
본문
현재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는 중입니다. (3.3%)
지금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음 부터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계약 할 생각 인데요.(세금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계약 하면 월급여 받는 방식, 금액이 달라지고(부가세10%) 매년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단가 8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부가세 10% 해서 880만원 받는 건가요?
2. 급여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 받고 나서 전달해주면 되는 건가요?
감삿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다뫙돋네님의 댓글
1. 보통 '네'
2. 저희쪽은 보통 '청구'계산서만 발행합니다. 보통 받기전에 홈택스에서 발행하죠. 세부일자는 계약업체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저희쪽은 보통 '청구'계산서만 발행합니다. 보통 받기전에 홈택스에서 발행하죠. 세부일자는 계약업체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프리드로우님의 댓글
1. 부가세(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사업자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2. 보통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발자분들은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 해야 합니다) 그 이후 계약서에 급여 들어오는 날에 받게 됩니다(이번 달 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다음 달 급여일 10~15일에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참고할 만한 블로그 남겨드리겠습니다. it 프리랜서 진행 시 사업자 등록, 사업자 통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등,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해서 정리 되어있습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entry/IT-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
2. 보통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발자분들은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 해야 합니다) 그 이후 계약서에 급여 들어오는 날에 받게 됩니다(이번 달 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다음 달 급여일 10~15일에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참고할 만한 블로그 남겨드리겠습니다. it 프리랜서 진행 시 사업자 등록, 사업자 통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등,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해서 정리 되어있습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entry/IT-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
마이스토리님의 댓글
2.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기전에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서 청구에 표기를 하면 되고, 돈을 받은 다음 발행은 영수에 표기를 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