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계약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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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G제갈량 203.♡.146.199
작성일 2024.06.19 15:04
39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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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는 중입니다. (3.3%) 

지금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음 부터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계약 할 생각 인데요.(세금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계약 하면 월급여 받는 방식, 금액이 달라지고(부가세10%)  매년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단가 8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부가세 10% 해서 880만원 받는 건가요?

2. 급여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 받고 나서 전달해주면 되는 건가요?


감삿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마이스토리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스토리 (183.♡.253.117)
작성일 06.19 15:11
1번에서 단가 800만원일때는 클라이언트와 부가세포함인지 별도인지 둘 중 어떤 걸 선택할지 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기전에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서 청구에 표기를 하면 되고, 돈을 받은 다음 발행은 영수에 표기를 하면 될 듯 합니다.

다뫙돋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뫙돋네 (203.♡.147.64)
작성일 06.19 15:31
1. 보통 '네'
2. 저희쪽은 보통 '청구'계산서만 발행합니다. 보통 받기전에 홈택스에서 발행하죠. 세부일자는 계약업체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휘뚜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휘뚜루 (175.♡.223.118)
작성일 06.19 15:49
@다뫙돋네님에게 답글 22222

프리드로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프리드로우 (124.♡.85.71)
작성일 06.19 15:46
1. 부가세(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사업자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2. 보통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발자분들은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 해야 합니다) 그 이후 계약서에 급여 들어오는 날에 받게 됩니다(이번 달 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다음 달 급여일 10~15일에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참고할 만한 블로그 남겨드리겠습니다. it 프리랜서 진행 시 사업자 등록, 사업자 통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등,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해서 정리 되어있습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entry/IT-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

SG제갈량님의 댓글

작성자 SG제갈량 (203.♡.146.199)
작성일 06.19 16:15
답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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