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주얼라이프

Lv.1 캐주얼라이프 (121.♡.0.79)

2024년 6월 20일 PM 12:25 · 수정됨(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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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젖소

    젖소 Lv.1

    24.06.20 · 112.♡.65.130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으로 비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급대가 10,000원 = 공급가액 9090원 + 부가세대급금 910 이므로 판매 공급가액 20,000원 - 매입공급가액 9090 = 마진 10,910원 입니다.
    *참고 : 공급대가 10000원 ==> 공급가액 (10,000*100/110) + 부가세( 10,000원*10/110) 입니다.

    다만..면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매입부분의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20,000원 - 10,000원= 10,000원이 됩니다...
  • 두루미235

    두루미235 Lv.1

    24.06.20 · 222.♡.127.189

    음.. 마진은 물건을 팔고 남은 이윤이 마진이 아닌지요? 즉,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입니다.
    일단 질문은 부가세의 질문인거 같아서 적어 봅니다.
    님이 물은건 부가세 제외한 가격(판매가격)을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만약, 10만원짜리 물건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면, 100,000/1.1=9,0909원
    10만원짜리 물건이 부가세 미포함 가격이면, 100,000*1.1=110,000원이 되는 거죠.
    1.1을 곱하고 나누는건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제조기준으로
    마진 = 판매가격(부가세빼고) - (원자재 비용+관리비(직접비, 간접비)+제조비용+품질비용+영업비용) 하면,
    마진이 나옵니다.
  • 한오디

    한오디 Lv.1 작성자

    24.06.20 · 121.♡.0.79

    네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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