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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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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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앙님들 첫 글을 초보적인 질문으로 올립니다.
원가(부가세포함) 제품을 판매가(부가세별도)로 판매할 경우 마진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_원가 : 10,000(부가세포함) / 판매가 : 20,000(부가세별도)
위 내용으로 판매했을 경우 마진 어떻게 계산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두루미235님의 댓글
음.. 마진은 물건을 팔고 남은 이윤이 마진이 아닌지요? 즉,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입니다.
일단 질문은 부가세의 질문인거 같아서 적어 봅니다.
님이 물은건 부가세 제외한 가격(판매가격)을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만약, 10만원짜리 물건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면, 100,000/1.1=9,0909원
10만원짜리 물건이 부가세 미포함 가격이면, 100,000*1.1=110,000원이 되는 거죠.
1.1을 곱하고 나누는건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제조기준으로
마진 = 판매가격(부가세빼고) - (원자재 비용+관리비(직접비, 간접비)+제조비용+품질비용+영업비용) 하면,
마진이 나옵니다.
일단 질문은 부가세의 질문인거 같아서 적어 봅니다.
님이 물은건 부가세 제외한 가격(판매가격)을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만약, 10만원짜리 물건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면, 100,000/1.1=9,0909원
10만원짜리 물건이 부가세 미포함 가격이면, 100,000*1.1=110,000원이 되는 거죠.
1.1을 곱하고 나누는건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제조기준으로
마진 = 판매가격(부가세빼고) - (원자재 비용+관리비(직접비, 간접비)+제조비용+품질비용+영업비용) 하면,
마진이 나옵니다.
젖소부인님의 댓글
*참고 : 공급대가 10000원 ==> 공급가액 (10,000*100/110) + 부가세( 10,000원*10/110) 입니다.
다만..면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매입부분의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20,000원 - 10,000원= 1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