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매매에 관해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2 21:01
본문
A라는 회사가 건설 자재도 생산하고 방수 건설 면허가 있는데 자금난으로 건설면허만 판다고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있는 출자금을 내고 인수하는 조건이데요.
면허를 사면 이 회사가 해왔던 모든 공사실적도 같이 넘어오는거 맞나요?
그래서 신규 법인이 이 면허를 양수받아도 원청사와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댓글 6
/ 1 페이지
달파란님의 댓글
간단히 설명 하자면, 기존 회사(인수하는) 의 대표이사만 바뀌게 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공서실적 및 원청사와 계약에도 이상 없습니다.
단지, 인수 하실때 통장 및 세무서 대표변경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편하실껍니다.
그리고 인수 하실때 공사 완료된 현장의 보수기간이 남아 있을수도 있으니 이부분 명확하게 하시고 인수하시길 바랍니다.
공서실적 및 원청사와 계약에도 이상 없습니다.
단지, 인수 하실때 통장 및 세무서 대표변경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편하실껍니다.
그리고 인수 하실때 공사 완료된 현장의 보수기간이 남아 있을수도 있으니 이부분 명확하게 하시고 인수하시길 바랍니다.
툴젠과쿠콘과휴켐스주주님의 댓글의 댓글
@달파란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해 보니 자격증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한달이 지나야 된다고 나오네요.
달파란님의 댓글의 댓글
@툴젠과쿠콘과휴켐스주주님에게 답글
단종을 인수 하시려는거죠?
규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수의계약일 경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라기 보단, 건설업 수첩 가지고(초급 3명)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수의계약일 경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라기 보단, 건설업 수첩 가지고(초급 3명)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실적이 없는 하청사를 원청이 원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하청을 받아야 실적이 생긴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