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매매에 관해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툴
툴젠과쿠콘과휴켐스주주 (112.♡.49.74)
2024년 6월 22일 PM 09:01 · 수정됨(06. 23. 07:39)
조회 986 공감 0
A라는 회사가 건설 자재도 생산하고 방수 건설 면허가 있는데 자금난으로 건설면허만 판다고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있는 출자금을 내고 인수하는 조건이데요.
면허를 사면 이 회사가 해왔던 모든 공사실적도 같이 넘어오는거 맞나요?
그래서 신규 법인이 이 면허를 양수받아도 원청사와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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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4.06.22 · 110.♡.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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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파란
24.06.22 · 172.♡.52.231
간단히 설명 하자면, 기존 회사(인수하는) 의 대표이사만 바뀌게 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공서실적 및 원청사와 계약에도 이상 없습니다.
단지, 인수 하실때 통장 및 세무서 대표변경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편하실껍니다.
그리고 인수 하실때 공사 완료된 현장의 보수기간이 남아 있을수도 있으니 이부분 명확하게 하시고 인수하시길 바랍니다. -
디디와이디주주
→ 달파란 작성자
24.06.22 · 112.♡.49.74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해 보니 자격증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한달이 지나야 된다고 나오네요. -
달달파란
→ 디와이디주주
24.06.22 · 172.♡.52.234
단종을 인수 하시려는거죠?
규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수의계약일 경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라기 보단, 건설업 수첩 가지고(초급 3명)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
서채
→ 달파란
24.06.23 · 211.♡.51.61
이게 정답입니다. ^^ -
달달파란
24.06.22 · 172.♡.52.231
하자보수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니 꼭 이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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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없는 하청사를 원청이 원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하청을 받아야 실적이 생긴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