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매매에 관해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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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툴젠과쿠콘과휴켐스주주 112.♡.49.74
작성일 2024.06.22 21:01
41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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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가 건설 자재도 생산하고 방수 건설 면허가 있는데 자금난으로 건설면허만 판다고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있는 출자금을 내고 인수하는 조건이데요.


면허를 사면 이 회사가 해왔던 모든 공사실적도 같이 넘어오는거 맞나요?

그래서 신규 법인이 이 면허를 양수받아도 원청사와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댓글 6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0.♡.52.143)
작성일 06.22 21:25
실적을 원하시면 법인 자체를 인수해야죠.
실적이 없는 하청사를 원청이 원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하청을 받아야 실적이 생긴다는게.....

달파란님의 댓글

작성자 달파란 (172.♡.52.231)
작성일 06.22 21:27
간단히 설명 하자면, 기존 회사(인수하는) 의 대표이사만 바뀌게 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공서실적 및 원청사와 계약에도 이상 없습니다.
단지, 인수 하실때 통장 및 세무서 대표변경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편하실껍니다.
그리고 인수 하실때 공사 완료된 현장의 보수기간이 남아 있을수도 있으니 이부분 명확하게 하시고 인수하시길 바랍니다.

툴젠과쿠콘과휴켐스주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툴젠과쿠콘과휴켐스주주 (112.♡.49.74)
작성일 06.22 21:32
@달파란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해 보니 자격증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한달이 지나야 된다고 나오네요.

달파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파란 (172.♡.52.234)
작성일 06.22 21:55
@툴젠과쿠콘과휴켐스주주님에게 답글 단종을 인수 하시려는거죠?
규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수의계약일 경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라기 보단, 건설업 수첩 가지고(초급 3명)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서채 (211.♡.51.61)
작성일 06.23 07:39
@달파란님에게 답글 이게 정답입니다. ^^

달파란님의 댓글

작성자 달파란 (172.♡.52.231)
작성일 06.22 21:28
하자보수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니 꼭 이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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