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2년이 기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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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162.♡.119.69
작성일 2024.04.05 02:24
68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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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일처리 하다보니


날짜가 2024. 4. 25 ~ 2026. 4. 25일로 되어있네요.

전세대출 받으려 계약서 사진찍어 신고하는 중에 알았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꼼꼼히 안 읽어본게 속상하네요.

내일 임차인 수정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 날짜 수정해달라고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 10 / 1 페이지

클팍님의 댓글

작성자 클팍 (172.♡.223.69)
작성일 04.05 07:44
2년이면 통상 ~ 26.4.24 인데
하루차이면 그냥 가도 될지 않을까요?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172.♡.119.33)
작성일 04.05 07:54
@클팍님에게 답글 전세대출땜에 날짜가 안맞아서, 만기가 '26. 4. 24일로 나오니까 신경쓰이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미스터골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스터골드 (162.♡.118.105)
작성일 04.05 08:08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에게 답글 대출할때 보통 날짜까지 검토하고 실행되서 은행에서 빠꾸맞을 수 있겠네요;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172.♡.223.108)
작성일 04.05 08:24
@미스터골드님에게 답글 아 그러면 너무 곤란한데요 ㅠ

JINN님의 댓글

작성자 JINN (172.♡.214.149)
작성일 04.05 08:34
돈 갚을 날짜는 24일인데 돈 받을 날짜는 25일이니 수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172.♡.222.72)
작성일 04.05 09:23
@JINN님에게 답글 수정해주시라고 요청드려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이모양님의 댓글

작성자 이모양 (172.♡.223.69)
작성일 04.05 11:38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동, 법정동 표기 방법이 틀려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172.♡.223.25)
작성일 04.05 13:00
@이모양님에게 답글 부동산 업체 사장님이 끝까지 25~25일이 맞다고 주장중이시네요. 은행 대출창구 직원분도 부동산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출 그냥 해주겠답니다. 하~ ㅠ 날짜가 워낙 급해서 다른집이 없으니 어렵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astorpollux님의 댓글

작성자 Castorpollux (162.♡.90.42)
작성일 04.05 14:16
윗분들 말씀대로 원칙은 2년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 인정이 된들 2년뒤 2026년 4월의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이므로, 주말에도 전세대출금 상환을 위해 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특약이나, 전세보증보험 혹은 계좌로 받아 모바일 상환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셔야합니다.
요즘같은 시국엔 아무도 믿지 말아야해서.. 주말에 잔금 안주고 버팅기면 작성자님의 차후 대출부터 출근, 이사일정이 전부 꼬일 최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보통 월요일에 상환받긴하는데 지점별로 케바케라서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은행에 사고접수 하실경우 만료 익일 즉시 전세권 등기 신청 후 1달이내에 지점에 등록처리 하셔야합니다!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172.♡.233.94)
작성일 04.05 15:08
전세보증보험 특약은 해 놨습니다. 너무 불안해서요. 2년 안에 제 대출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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