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와의 주차관련분쟁(주차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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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QGQ 211.♡.199.136
작성일 2024.06.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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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 노원구의 두동짜리 소규모 노후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차가 두대 이고 

그동안 추가 주차 비 명목으로 15만원씩 더 내고있습니다 (20년부터였고 처음에 내게 된 계기는 정확한 근거나 규정없이 , 집사람이 입주자회장의 권고(?)를 받아서였습니다 

주차자리는 비교적 널널했습니다 

주차칸은  세대당 1.2 대입니다 

20년부터 꼬박꼬박 내던중 

최근 앞 상가의 업주에게 주차자리를 제공하면서 월5만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내고있는 부당함을 항의한 결과 반상회를 열기로 하였고 오늘 저녁 열리기를 대기중인데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바로는 

아예 1대 외에는 아예 못대게 하기로 하였다가 내부방침이랍니다 


저희주장은(오늘 할 예정인)  그동안의 과한 주차요금의 환급과 합리적 조정(5만원 이하) 이었는데 


아예 못대게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말을 전해듣고 황당 ×10 인 상태입니다 


어이가없어서 오늘 저넉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당황하고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말이안되서요 


노인들이 그들만의 입주자회의를 운영하고있어서 인듯하지만 헤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

좋은 대응방안에 생각나시면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의미없는 이야기지만 내부회의중에 나온 발언들이 

반상회정족수 안채워지면  어떤결정도못한다

차가 무거워서 두대가 왔다갔다하면 아파트 무너진다 

등등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하네요 




댓글 23 / 1 페이지

북극갈매기님의 댓글

작성자 북극갈매기 (223.♡.23.95)
작성일 06.24 14:39
저도 입대위 일부 임원이 개판인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입대위에서 세대별 2대 이상은 주가불가!! 라고 결정나면 사실 글쓰신분이 하실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게 아니라면 보통 바꾸기가 어렵지않나 싶은데요?
상가에 6~7만원 드리고 상가등록차량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주변에 다른 월주차 가능지역을 찾아보시는게 차라리 나을거에요

GQG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QGQ (211.♡.199.136)
작성일 06.24 14:48
@북극갈매기님에게 답글 이전의 조치와 앞으로의 조치가 관리규약의 정당한 제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겠네요

북극갈매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북극갈매기 (223.♡.23.95)
작성일 06.24 14:56
@GQGQ님에게 답글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 주차관련 사항은 주민투표없이 입대의가 결정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다시 뒤집으시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정도가 있거나 법정으로 가셔야하는데 둘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서요

GQG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QGQ (211.♡.14.228)
작성일 06.24 15:46
@북극갈매기님에게 답글 As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거를 따져봐야한다 로 이해했습니다
입대위가 결정한내용이 남아 있는지 (15만원과 5만원의 결정과정에서) ..
근거가 되는 규약이 있는지 등등

심혼에담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심혼에담다 (118.♡.7.185)
작성일 06.24 23:05
@GQGQ님에게 답글 기존에 부과한 15만원에 대한 근거(입대의 의결 또는, 주차규정 등)가 있는지, 5만원으로 변경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2대 이상 주차 불가에 대한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 15만원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5만원으로 변경 했음에도 15만원을 부과 했다면 그동안 과납한 금액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 입주자는 15, 상가는 5만으로 정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공용부 이용과 주차규정 제개정에 대한 사항은 입대의 의결로 가능하므로,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고, 차기 동대표 출마하셔서 바꾸셔야 합니다.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6.24 20:40
@북극갈매기님에게 답글 아니요.
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단으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도 최근에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 조정했는데 저희는 전체 투표 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냥 마음대로 정했으면 안됩니다.

심혼에담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심혼에담다 (118.♡.7.185)
작성일 06.24 23:01
@건더기님에게 답글 공동주택에서 자율로 정하는 것중 가장 우선되는게 관리규약인데요,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세한 일 하나하나 매번 개정하기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종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을 두고, 입대의 의결로 제개정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차규정을 통해 제개정합니다.
(공용부 이용에 관한 것은 애초에 입대의 의결 사항)

즉, 입대의 의결을 통해 주차규정을 개정한 경우라면,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제개정 가능합니다.

노말피플님의 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19.♡.253.54)
작성일 06.24 14:40
암 걸릴 것 같은 상황이네요.

대한민국은 정말 '카르텔이라 쓰고 결국 우리라는 문화'가 많은 것을 망쳐 놓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입주자 회의... 하....

차가 무거워서 아파트가 무너진다니.... ㅎㄷㄷㄷ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GQG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QGQ (211.♡.199.136)
작성일 06.24 14:48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ㅠㅠ
이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불합리도 암걸릴것같은데 ..
자식을 잃고
억울한 피해를 입고 하면...햐.....

펀다이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펀다이브 (211.♡.64.112)
작성일 06.24 15:01
슈킹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시는게 어떨까요? 그간 낸돈을 환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요.

타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타로 (106.♡.249.248)
작성일 06.24 15:17
일단 규정이 결정된다면 따라야 겠죠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추가로 냈던 주차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정확한지 근거를 요청하시고 반환소송이라도 생각 하셔야 할듯 합니다.

입대위가 나이많으신 분들이라면 주차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진다 주저앉는다는 논리가 통할겁니다. ㅠ.ㅠ

당근이님의 댓글

작성자 당근이 (222.♡.49.33)
작성일 06.24 15:35
아파트관리규약 부터 먼저 보시고 대응하는걸 추천드립니다.

Byung12님의 댓글

작성자 Byung12 (172.♡.94.46)
작성일 06.24 15:36
구청 민원을 일단 넣으세요.
그리고 입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만들거나 들어가셔서 상황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결국 여론 만들지 못하면 당합니다.

플러스알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러스알파 (121.♡.12.139)
작성일 06.24 15:37
입대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고,
그 하위에 주차관리규정을 따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비는 규약이 되었던 규정이 되었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해야 합니다.

1. 그 동안 규정에 없이 부과된 주차비 15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과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입대의에서 2주차부터 주차를 금지하면 0.2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자체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도록
권고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주택관리팀에 요청해서
0.2대의 소유권에 대해 구너리침해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홀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홀린 (116.♡.54.213)
작성일 06.24 16:16
허허 저희 아파트 노인네들 생각나네요. 헬스장 전기 많이 나온다고, 헬스장 조명을 다 꺼버려서 암흑 속에서 운동합니다... 2대 이상 못 대게 한다는 거 보니... 찔리는게 있네요 분명. 15만원씩 납부했던 것에 대한 공식적인 영수증 요구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외부에 회계감사라도 의뢰 한다고 하면 난리날 듯 한데요.

재시켜알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재시켜알바 (103.♡.26.5)
작성일 06.24 17:08
우선 아파트 관리 규약부터 확인해 보시고
15만원으로 정했다면 규정한 날짜의 회의록부터 확인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폴셔님의 댓글

작성자 폴셔 (121.♡.117.112)
작성일 06.24 17:39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기본입니다
부당한 지점이 위원회에서 발생한 건인지 확인하셔서
그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받으시거나
이도저도 안되면 소송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86.♡.70.19)
작성일 06.24 18:02
규정도 없이 그동안 받았던 매월 15만원의 총합과 그 동안의 이자를 환불해 달라고 하시고
근처 공영주차장을 알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갑자기 많은 돈을 물어줄 수 없으니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GQGQ님의 댓글

작성자 GQGQ (211.♡.14.228)
작성일 06.24 18:24
주신 말씀들 모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콩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06.25 14:00
입주자대표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의결된 내용은 2/3 동의를 받아 통과시킵니다. 관리 규약을 변경한다면 입주민의 2/3 동의를 받아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주차 규정과 관련하여 의결된 회의록 요청을 하시고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을 안내받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주민의 2/3 서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재 상정 시킬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GQG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QGQ (211.♡.14.228)
작성일 06.26 13:45
@콩쓰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구름덩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구름덩이 (203.♡.136.17)
작성일 06.27 09:57
윗분들 말씀이 대부분 맞구요. 제가 봤을땐 우선 관리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해보세요. 관리사무소는 입대위를 지원하는 역할인데, 법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답변은 무조건 일정 기일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건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면 빠르실거예요.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얼마안에 답변을 해야 하느냐구요.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답변해달라고 꼭 이야기하셔야 하구요. 근거도 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럼 그 종이 출력비 정도는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주겠다고 하면 돼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답변기일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주차대수 산정과 주차비 산출에 대한 입대의 의결사항이 적힌 회의록과 관련 관리규약을 모두 출력해달라고 하세요.(입대의는 의결을 하면 그것을 모두 회의록으로 남겨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입대의 간사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고 회의비를 타먹었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작성한 회의록을 엘레베이터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그건 관리소의 몫일거예요. 이 모든 것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관리소 몫이구요. 만약 관리규약 보고 싶으시면 관리소 가서 관리규약 복사해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복사비만 받을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관련 구청이나 시청에 입대의 운영에 대한 민원제기 순으로 가시면.... 시끌시끌해지실거예요~^^;;;;;;

GQG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QGQ (211.♡.14.228)
작성일 06.27 11:29
@구름덩이님에게 답글 구체적인 지침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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