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QGQ (211.♡.199.136)
2024년 6월 24일 PM 02:21 · 수정됨(06. 27. 11:29)
안녕하세요
강북 노원구의 두동짜리 소규모 노후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차가 두대 이고
그동안 추가 주차 비 명목으로 15만원씩 더 내고있습니다 (20년부터였고 처음에 내게 된 계기는 정확한 근거나 규정없이 , 집사람이 입주자회장의 권고(?)를 받아서였습니다
주차자리는 비교적 널널했습니다
주차칸은 세대당 1.2 대입니다
20년부터 꼬박꼬박 내던중
최근 앞 상가의 업주에게 주차자리를 제공하면서 월5만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내고있는 부당함을 항의한 결과 반상회를 열기로 하였고 오늘 저녁 열리기를 대기중인데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바로는
아예 1대 외에는 아예 못대게 하기로 하였다가 내부방침이랍니다
저희주장은(오늘 할 예정인) 그동안의 과한 주차요금의 환급과 합리적 조정(5만원 이하) 이었는데
아예 못대게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말을 전해듣고 황당 ×10 인 상태입니다
어이가없어서 오늘 저넉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당황하고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말이안되서요
노인들이 그들만의 입주자회의를 운영하고있어서 인듯하지만 헤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
좋은 대응방안에 생각나시면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의미없는 이야기지만 내부회의중에 나온 발언들이
반상회정족수 안채워지면 어떤결정도못한다
차가 무거워서 두대가 왔다갔다하면 아파트 무너진다
등등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하네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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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극갈매기
24.06.24 · 223.♡.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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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QGQ
→ 북극갈매기 작성자
24.06.24 · 211.♡.199.136
이전의 조치와 앞으로의 조치가 관리규약의 정당한 제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겠네요 -
북북극갈매기
→ GQGQ
24.06.24 · 223.♡.23.95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 주차관련 사항은 주민투표없이 입대의가 결정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다시 뒤집으시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정도가 있거나 법정으로 가셔야하는데 둘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서요 -
GGQGQ
→ 북극갈매기 작성자
24.06.24 · 211.♡.14.228
As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거를 따져봐야한다 로 이해했습니다
입대위가 결정한내용이 남아 있는지 (15만원과 5만원의 결정과정에서) ..
근거가 되는 규약이 있는지 등등 -
심심혼에담다
→ GQGQ
24.06.24 · 118.♡.7.185
기존에 부과한 15만원에 대한 근거(입대의 의결 또는, 주차규정 등)가 있는지, 5만원으로 변경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2대 이상 주차 불가에 대한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 15만원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5만원으로 변경 했음에도 15만원을 부과 했다면 그동안 과납한 금액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 입주자는 15, 상가는 5만으로 정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공용부 이용과 주차규정 제개정에 대한 사항은 입대의 의결로 가능하므로,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고, 차기 동대표 출마하셔서 바꾸셔야 합니다. -
건건더기
→ 북극갈매기
24.06.24 · 220.♡.22.110
아니요.
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단으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도 최근에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 조정했는데 저희는 전체 투표 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냥 마음대로 정했으면 안됩니다. -
심심혼에담다
→ 건더기
24.06.24 · 118.♡.7.185
공동주택에서 자율로 정하는 것중 가장 우선되는게 관리규약인데요,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세한 일 하나하나 매번 개정하기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종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을 두고, 입대의 의결로 제개정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차규정을 통해 제개정합니다.
(공용부 이용에 관한 것은 애초에 입대의 의결 사항)
즉, 입대의 의결을 통해 주차규정을 개정한 경우라면,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제개정 가능합니다. -
노노말피플
24.06.24 · 119.♡.253.54
암 걸릴 것 같은 상황이네요.
대한민국은 정말 '카르텔이라 쓰고 결국 우리라는 문화'가 많은 것을 망쳐 놓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입주자 회의... 하....
차가 무거워서 아파트가 무너진다니.... ㅎㄷㄷㄷ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GGQGQ
→ 노말피플 작성자
24.06.24 · 211.♡.199.136
ㅠㅠ
이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불합리도 암걸릴것같은데 ..
자식을 잃고
억울한 피해를 입고 하면...햐..... -
펀펀다이브
24.06.24 · 211.♡.64.112
슈킹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시는게 어떨까요? 그간 낸돈을 환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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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6~7만원 드리고 상가등록차량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주변에 다른 월주차 가능지역을 찾아보시는게 차라리 나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