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아파트매매시 위임인한데 해도 될까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2024.06.25 23:33
872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현재 상황 

중개사왈

현시세15억인데 12억으로 저렴하게 나옴


아파트주인은 외국거주중

대부업체가 아파트주인한데 아파트6억, 6억 2건설정

대부업체가 아파트주인한데 매매위임을 받고 집내놓음

거래는 대부업체와 한다고 함


계약금 받으면 6억 설정해지하고

잔금 받으면 나머지 6억 설정해지신청 가지고 온다고 함



제가 이런거 첨이고 큰돈이니 걱정되는중


1. 아파트주인 없이 위임장만 가지고 

     매매가 안전하게(사기없이) 가능한지요?

2. 외국거주 집주인이 12억자리 파는데

     안온다는게 사기 아닌지 의심 되서요

    (항공권 백만원이면 올턴데)

3. 개인  vs 위임받은법인 거래시 체크사항이

     따로 있는지? (사람vs사람)

4. 시세보다 싸면 사기인지 의심해라 하는 

    속언을 저는 믿고 판매자 상황이 특이하니 더 하네요



댓글 30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6.25 23:51
거래형태가 너무 이상한데요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굳이 거래를 하겠다면, 차라리 근저당까지 인수, 소유권을 확보한뒤 대출을 갚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간게 아니고 대부업체가 끼어들었으면 다른 선순위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보이는데요?

일단 저라면 거들떠도 안봅니다 같은상황에 집주인이 직접와도 고민할까말까인데..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10
@아찌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6.26 00:05
위 분이 말씀하신 것도 알아 보셔야 하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부동산 처분 위임장 같은 것을 외국에 거주하시는 집주인이 현지에서 작성하셔서 현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영사 앞에서 사인하시며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걸 위임 받은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임 권한도 제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금 지불과 수납자에 대한 부분도 위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지 드러나야 하고요. (영사 확인시 나오는 일련 번호로 위임장 영사 확인의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 등도 해야 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해서 위임 받는 쪽에서 대리 발급을 받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앞의 부동산 처분 위임장으로 등기까지 위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처분 위임장 양식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동산 매매 관련 권한의 폭이 명시된 집 소유주 거주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된 위임장은 확인 하시고, 위임장에서 대금 지불과 수납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해 대리 수령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임까지 확인 하셔야죠.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10
@humanitas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6.26 00:10
아, 외국 거주하면서 한국 방문하지 않고, 가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부동산 처분하는 경우고 많고,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매매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임 관계와 범위, 위임장 진위 부분(영사 확인) 잘 확인해야겠지요.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humanitas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레드엔젤님의 댓글

작성자 레드엔젤 (59.♡.172.127)
작성일 06.26 00:13
당장 계약하실거 아니면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온다? 대부 업체? 집주인은 외국 거주?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사도 의심스럽네요.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레드엔젤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인생은경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생은경주 (61.♡.35.38)
작성일 06.26 00:45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하세요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인생은경주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팀홀튼님의 댓글

작성자 팀홀튼 (211.♡.204.218)
작성일 06.26 01:41
왜 대부업체와 거래를…;
차라리 법무사나 변호사면 모를까 말이죠.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팀홀튼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안녕클리앙 (27.♡.210.216)
작성일 06.26 02:15
항상 사기꾼은 싸게 사고 싶은 인간의 틈을 노립니다
조심하세요 한방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안녕클리앙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무화과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화과나무 (1.♡.186.167)
작성일 06.26 06:17
근저당 12억이면 외국이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것 아닌가 의심해봐야 할거같아요.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무화과나무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worm1118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rm1118 (223.♡.164.236)
작성일 06.26 07:44
시세보다 3억이나 싸고 제대로 된 물건이면 보통 고민할 시간도 없이 누군가가 채어 갑니다.
남들이 왜 안 가져가는지도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할 듯요. 저 같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겠어요.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worm1118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3.245)
작성일 06.26 08:16
버는건 어렵지만 날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찜찜합니다.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Jedi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그루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루밍 (210.♡.195.129)
작성일 06.26 08:51
큰 돈 나가는 것인데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인터넷 말고 전문가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찜찜한거는 그냥 내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9
@그루밍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리리리코더님의 댓글

작성자 리리리코더 (85.♡.128.227)
작성일 06.26 08:59
상황적인 추론은 다른분들이 하실테니,
저는 다른 방향에, 해외거주자 입장에서 말씀 드릴께요.
외국 거주 집주인이 12억 집을 파는데 안오는게 이상하다 --> 그럴 수 있습니다.
전 미국에 거주하는데, 대략 항공권이 200 만원이라고 가정해보지요. 호텔비용 다 합해도 300만원 정도면 일주일 여행 가능하다고 해볼 때...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때,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것만 있고, 내어주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 인터넷 뱅킹으로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안가고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위에 다른분이 써놓았듯이... 영사관 위임장 등으로 대체 가능하니까.
더군다나, 근저당까지 이리저리 설정되어있어서, 실제 판매자 입장에서 받을 금액이 1~5 억 정도라면, 굳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그걸 하는게 ... 큰 매리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복잡해보이는 상황때문에, 판매가를 더 낮춘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8
@리리리코더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포딩님의 댓글

작성자 포딩 (125.♡.47.116)
작성일 06.26 09:32
다모앙에 변호사님 계시니 상담해보시고 같이 진행하세요.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8
@포딩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ssunshine님의 댓글

작성자 ssunshine (182.♡.114.21)
작성일 06.26 09:38
전 몇십짜리 중고거래도 찝찝하면 안하는데 억소리 나는 아파트가 그렇다면 거래 안 할 것 같습니다.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8
@ssunshine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고뱅이zza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뱅이zzac (1.♡.249.119)
작성일 06.26 10:34
이거래 반대합니다. 12억설정, 12억 매매 부터 위임거래 등 불안요소 많습니다. 윗분들이 말쓸하신 대로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할게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변수가 많습니다.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07.02 22:08
@고뱅이zzac님에게 답글 여러분들 답변 보고 안하기로 결정했어요
큰 도움에 너무 감사해요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