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정신청을 했는데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starcraf 175.♡.26.226
작성일 2024.06.26 07:59
350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직구로 150달러 이상 제품을 샀는데

판매자가 무료 선물이라면서 다른 물건을 먼저 보냈습니다(판매자가 이상하게 물건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 물건이 세관에 걸려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관세를 없애려고 정정신청을 했습니다.(판매자가 무료 선물이라면서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사유서에 작성함)

그러더니 세관에서 수입신고 취하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건 저에게 물건을 보내는게 아니고 물건을 폐기시키는 거라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2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6.26 09:32
현상만 놓고보면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더밸류(공정가격 이하로 통관서류를 허위 기재해서 관세의 이득을 보고자 함)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그 무료 선물이 일반통관 대상인 품목이거나 공정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만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통관절차를 밟겠다고 하시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별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별입니다 (202.♡.157.13)
작성일 06.26 11:18
무료선물이라도 수입신고가안된건이라 문제되며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않으면 폐기입니다.

정정이아니라 다시수입신고처리 하셔야한다는의미인데 보통 이렇게되면 대부분 물건을 포기합니다.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절차와 비용알려주실거예요.(이건 100% 질문주신분의 잘못입니다.물건보낸사람이 그렇게 보내도 수입신고의무는 질문주신분한테있으니까요)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