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장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비를 달라고 합니다
플
플린스톤 (222.♡.67.155)
2024년 6월 27일 AM 09:24 · 수정됨(06.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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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월세를 살고 있는데 갱신 시기가 왔습니다.
연단위로 계약중이고 이번에 연장하면 4년째입니다.
부동산에서 1년마다 연락와서 연장할건지 물어서 연장해왔는데 그간은 연장할 때마다 돈을 낸적이 없었는데 이번 갱신부터는 계약서 작성료로 5만원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는 것이 맞을까요?
월급은 안오르는데 돈달라는 사람만 늘어나네요 ㅠㅠ
댓글 (21)
- 아
아니벌써
24.06.27 · 14.♡.40.45
- 플
플린스톤
→ 아니벌써 작성자
24.06.27 · 222.♡.67.155
아! 그렇군요 ^^ -
미미니캣
24.06.27 · 218.♡.223.19
부동산 날인하며 계약서 작성하면 일정금액 돈을 지급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거라면, 꼭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 써서 당사자간 도장만 찍으면 되죠.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니 쉽지 않을 수 있고요. - 그
그루밍
24.06.27 · 210.♡.195.129
부동산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라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연장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 재작성 말고 그냥 연장하세요
아니면 그냥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도장찍어도 되긴합니다 -
PPolyxena
→ 그루밍
24.06.27 · 175.♡.223.118
22222 - 플
플린스톤
→ 그루밍 작성자
24.06.27 · 222.♡.67.155
사실 도장찍힌 계약서가 필요없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가서 서명했지만 양측이 서명된 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에 1번씩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계약 연장여부 묻고 진행했고, 제가 직접 집주인과 연락한 적이 없었어서 선뜻 집주인에 연락하는 것이 어렵네요 ㅎㅎ -
돌돌마루
24.06.27 · 210.♡.188.248
남의 손을 빌렸으면 돈을 내는게 맞습니다. - 플
플린스톤
→ 돌마루 작성자
24.06.27 · 222.♡.67.155
맞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면 돈을 내야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딱히 해준게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문자보내서 연장여부 묻고, 그 다음 집주인에 같은 조건으로 연장인지 묻는 것이 다입니다.
물론 제가 부동산과 접할 일은 몇번 없지만 일처리(초면에 반말, 당장 와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놓고 정작 나중에 사인된 계약서는 주지 않는 등)에 불만도 약간 있어서 앞으로 돈내라는 소리가 좋게 안들렸을수도 있습니다. - 문
문없는문
24.06.27 · 119.♡.18.31
같은조건이라면 서로 아무것도 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전 계약된 기간만큼의 추가적인 임대를 해주어야하고,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지 3개월 이전 통보 (3개월은 무조건 임대)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얘기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얘기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사는게 낫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재 계약을 하게되면 수수료 뿐 아니라 신규계약시 정해진 임대기간을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
꾼꾼주재은숨
24.06.27 · 121.♡.17.68
굳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나요. 갱신의 의미인데, 문자 내용 주고 받는 것으로도 효력은 있을텐데요?
당사자간 간단한 계약서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 연장계약은 지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한다. 정도로요.
그런데 제3자 (중개인)이 꼈으면 당연 그 비용은 내야하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이 제일 편합니다.
대체로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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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료 10만원을 반씩 내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