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장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비를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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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플린스톤 222.♡.67.155
작성일 2024.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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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월세를 살고 있는데 갱신 시기가 왔습니다. 

연단위로 계약중이고 이번에 연장하면 4년째입니다. 

부동산에서 1년마다 연락와서 연장할건지 물어서 연장해왔는데 그간은 연장할 때마다 돈을 낸적이 없었는데 이번 갱신부터는 계약서 작성료로 5만원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는 것이 맞을까요?


월급은 안오르는데 돈달라는 사람만 늘어나네요 ㅠㅠ

댓글 21 / 1 페이지

아니벌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니벌써 (14.♡.40.45)
작성일 06.27 09:29
보통 집주인과 반반 냅니다.
대서료 10만원을 반씩 내는것 같아요

플린스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린스톤 (222.♡.67.155)
작성일 06.27 21:58
@아니벌써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

미니캣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06.27 10:04
부동산 날인하며 계약서 작성하면 일정금액 돈을 지급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거라면, 꼭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 써서 당사자간 도장만 찍으면 되죠.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니 쉽지 않을 수 있고요.
5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그루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루밍 (210.♡.195.129)
작성일 06.27 10:14
부동산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라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연장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 재작성 말고 그냥 연장하세요
아니면 그냥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도장찍어도 되긴합니다

폴리제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175.♡.223.118)
작성일 06.27 10:54
@그루밍님에게 답글 22222

플린스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린스톤 (222.♡.67.155)
작성일 06.27 22:02
@그루밍님에게 답글 사실 도장찍힌 계약서가 필요없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가서 서명했지만 양측이 서명된 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에 1번씩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계약 연장여부 묻고 진행했고, 제가 직접 집주인과 연락한 적이 없었어서 선뜻 집주인에 연락하는 것이 어렵네요 ㅎㅎ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06.27 10:19
남의 손을 빌렸으면 돈을 내는게 맞습니다.

플린스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린스톤 (222.♡.67.155)
작성일 06.27 22:07
@돌마루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면 돈을 내야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딱히 해준게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문자보내서 연장여부 묻고, 그 다음 집주인에 같은 조건으로 연장인지 묻는 것이 다입니다.
물론 제가 부동산과 접할 일은 몇번 없지만 일처리(초면에 반말, 당장 와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놓고 정작 나중에 사인된 계약서는 주지 않는 등)에 불만도 약간 있어서 앞으로 돈내라는 소리가 좋게 안들렸을수도 있습니다.

문없는문님의 댓글

작성자 문없는문 (119.♡.18.31)
작성일 06.27 10:20
같은조건이라면 서로 아무것도 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전 계약된 기간만큼의 추가적인 임대를 해주어야하고,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지 3개월 이전 통보 (3개월은 무조건 임대)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얘기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얘기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사는게 낫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재 계약을 하게되면 수수료 뿐 아니라 신규계약시 정해진 임대기간을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꾼주재은숨님의 댓글

작성자 꾼주재은숨 (121.♡.17.68)
작성일 06.27 10:31
굳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나요. 갱신의 의미인데, 문자 내용 주고 받는 것으로도 효력은 있을텐데요?
당사자간 간단한 계약서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 연장계약은 지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한다. 정도로요.

그런데 제3자 (중개인)이 꼈으면 당연 그 비용은 내야하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이 제일 편합니다.
대체로 그렇구요.

플린스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린스톤 (222.♡.67.155)
작성일 06.27 22:10
@꾼주재은숨님에게 답글 이 건물에 원룸이 많은데 이 부동산에서 거의 전체를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기간 끝날무렵에는 연락와서 연장여부 묻고, 연장의사 있다고 하면, 집주인에 월세 그대로 할건지 묻고, 그 후 제게 연락을 줍니다. 제가 매달 월세만 납부할 뿐, 집주인과 연락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서 살려면 부동산을 통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ㅠ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6.27 10:51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돈을 주는게 맞습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굳이 또 안쓰고 자동 연장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윗분 말씀대로 이번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정도로 약식 수기 계약서를 써도 되는겁니다.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6.27 10:55
관행적으로 몇 만원 정도 비용을 내고 재작성을 하기는 하지만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없는 대서행위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행정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중개행위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괜한 욕심을 부리시네요.
그냥 임대인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 문구 추가하시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06.27 11:06
그정도는 주죠

jameslee님의 댓글

작성자 jameslee (118.♡.28.48)
작성일 06.27 13:21
부동산도 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플린스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린스톤 (222.♡.67.155)
작성일 06.27 22:27
@jameslee님에게 답글 이 건물의 원룸 수백개를 담당한다고 했으니 아마 이렇게 연장계약서 작성료 청구하시는 것만으로도 1년에 수천 땡기실 것 같습니다 ㅎㅎ

jamesle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meslee (39.♡.47.181)
작성일 06.28 08:01
@플린스톤님에게 답글 원룸 맡겨놓은 경우라면 보통 주인한테만 받던데요, 좀 그렇네요.

자근자근님의 댓글

작성자 자근자근 (211.♡.37.14)
작성일 06.27 14:36
임대인에게 유리한, 저에겐 기술적으론 손해지만 별로 제 입장에서 상관이 없는 연장 계약을 하러 부동산으로 갔었는데,
혹시 몰라서 서명하기 전에 비용을 내야하냐 물었더니 5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난 이 계약을 해줄 이유가 없지만 선의로 시간써서 해주는건데 내가 왜 돈을 내냐, 그런 식이면 나 계약 안하고 나갈거다 라고 두세번 얘기하니 그제서야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안 내도 된다고 하덥니다.

중개인 필요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을 알아도, 둘 중 한명이 부동산을 고집하면 쉽지 않져,,

플린스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린스톤 (222.♡.67.155)
작성일 06.27 22:25
모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처음 거래했을 때, 제게 무례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주는 것들 때문에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는 것이 꺼려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는 것인지 부동산에 확인해보고 맞다고 하면  지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Engineoi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ngineoil (59.♡.66.53)
작성일 06.28 00:38
저도 5년째살고있는데 연장관련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연락온적이 없습니다. 바뀌는내용이 없어 묵시적연장인거죠. 집주인분과 한번 얘기해보세요.
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비핏님의 댓글

작성자 비핏 (182.♡.183.167)
작성일 06.29 14:06
공인 중개사가 중개안하고 계약서만 써주고 돈받으면 행정사법 위반이라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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