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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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징짱채고 106.♡.188.58
작성일 2024.06.28 09:56
36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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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업이 있는데 주말에 지인 회사에서 알바 형식으로 일하면서

투잡을 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여기서도 사대보험을 떼어야 하는데


본업이 있다보니 이중으로 사대보험을 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불편한점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는 떼지만 뭐 적용을 못받는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중 가입이 불가하다거나

회사에서 회계상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등 문제가 있나요?

댓글 7 / 1 페이지

마음은청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음은청춘 (182.♡.175.80)
작성일 06.28 10:12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2개 회사 4대 보험 적용이 나을 지 지인 회사 급여를 사업소득(3.3% 공제) 처리하는게 나을 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2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게떼이님의 댓글

작성자 게떼이 (115.♡.145.242)
작성일 06.28 10:23
지인회사 알바면서 소득 금액이 아주 큰게 아니라면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소득세야 종합소득세로 조정하겠지만...일정금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추가로 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 처리를 하시면 주유비 등의 여러가지를 비용처리 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3.3% 원천징수된 세금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에게 20만원을 지불하고 세무 조정을 받아서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HDD20MB님의 댓글

작성자 HDD20MB (112.♡.159.29)
작성일 06.28 10:50
저도 사업소득세로 3.3%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도 번거롭습니다.

돈쥬앙님의 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6.28 12:28
주말 알바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잡입니다. 저 포함 다른 사람들 고용보험 하나에서 혹은 4대 다 가입하고 일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조차 안주려고 장기근무자 중도 퇴사시키고 재 취업시키고 초과근무 계산안나오게 근무일 근무시간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나이는 20대 30대 50대 60대 다양합니다.
보배나 경로당 아사에 올리는게 좀 더 도움될 만 한 조언을 얻지않을까 싶네요
하청업체 사장님들 많지 않을까요?

무쓸모의쓸모님의 댓글

작성자 무쓸모의쓸모 (211.♡.96.55)
작성일 06.28 15:19
양쪽에서 일반적인 급여를 받는 취업형태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만

우주풍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풍선 (211.♡.30.178)
작성일 06.28 15:26
본업회사 취업규칙에 투잡금지 항목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천상렉스님의 댓글

작성자 천상렉스 (49.♡.100.95)
작성일 06.28 22:38
@무쓸모의쓸모 님 말씀대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3가지는 납부해야하고 한가지더
연말정산시에  A사와 B사 두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때
A사에서 연봉 3000이라고하고 B사에서 연봉1500이라고하면
A사에다가 B사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서 합산해서 처리해야합니다.
A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A사 담당자가 바로 알수있어요.

겸업 금지 조항때문에 일용근로소득 발생으로 3.3% 납부하면 어떻게되냐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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