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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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426 39.♡.223.199
작성일 2024.06.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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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 근처에서 산책 중에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치셨답니다. 지금 가해자 쪽에서 모시고 병원에 가셨는데 무릎 슬개골 골절이네요. 4주간 깁스를 해야 하고 처음 2주는 발로 서면 안된다는데…

상황은,

  1. 어머니 많이 연로 (80대 후반)
  2.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보행기 의지해야 하는 분
  3. 아버지도 연로 (역시 80대 후반)
  4. 이 와중에 아버지 다음 주에 백내장 수술 예약한 상태

단순히 치료비 걱정이 아니라, 4주 동안 거동을 못하면 노인들은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또 아버지 수술 때문에라도 입주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입주 간병인을 지원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입주 간병인을 구하는 좋은 경로가 있는지요?

가해자 쪽에 비용 청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병인 문제만 아니면, 가해자 쪽에 오늘 치료비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상황이 상황이라 걱정이네요.

—————

4주 깁스가 아니라 6주 깁스고, 다시 걷게 되는데 4개월이랍니다 ㅠㅠ

당장 화장실도 못 가시네요.

댓글 5 / 1 페이지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06.29 11:59
큰사고네요. 손해사정사 상담 하시는게 낫겠습니다ㅠ

LV42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V426 (59.♡.176.169)
작성일 06.29 12:30
@phillip님에게 답글 사정인은 당장 급한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TCE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CEe (180.♡.185.193)
작성일 06.29 15:51
전문외과 병원으로 가시면... 간병통합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 발목수술로 4주정도 계셨는데, 간병통합으로 해서 수술 치료 잘 받고 나왔습니다.

루나님의 댓글

작성자 루나 (175.♡.159.136)
작성일 06.29 21:41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자전거도 자전차로 쳐서 무보험차 상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1억원인가까지 적용이 될겁니다.
본인 보험으로 직계 부모님까지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무보험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분할해서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3년전에 오토바이와의 비접촉 사고에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에 남겨봅니다. 저히 아버지도 1년정도 병원치료 및 요양병원 재활치료 등으로 입원해 계셨었고, 사후 장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등으로 해서 꽤 많은 금액을 지급 받았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돈 안들이고 아버지 치료를 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해주고 사고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 등으로 하여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백바퀴님의 댓글

작성자 백바퀴 (211.♡.229.206)
작성일 06.30 09:32
입주간병인은 간병인협회에 연락한 번 해보시고, 사시는 동네에 맘카페가 있다면 맘카페에 글올려보시는 것도 해보세요.
위에 다른 분이 쓰셨지만, 1달 기간으로 입원가능한 재활전문병원도 있는데 해당이 되는 지도 알아보세요.
고관절 골절 수술은 해당되어서 이용한 적 있습니다. 재활운동을 지원 해주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수술하는 병원에서 최대한 길게 입원을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쪽 다친 다리로만 하중이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면 한 쪽다리로 실내 이동하는 연습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데 의사선생님과 상담 해보시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소 산책도 나가실 정도시면 혼자 거동이 되시는 상태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혼자 거동이 힘든 상황인 경우는 더 힘들더라구요(제 경험).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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