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액 빌려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thatsokei

Lv.1 thatsokei (211.♡.121.18)

2024년 7월 1일 PM 02:25 · 수정됨(17:10)

조회 712 공감 0

지인에게 50만원을 빌려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성과급을 받으면 갚는다, 연가보상비로 갚는다고 하더니 

6개월 지난 시점에는 연락도 없네요..


손절할려다가 그 사람이 하고싶은거 다하고 사는거 보니 

열이 받네요…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7)

  • 그림자 Lv.1

    24.07.01 · 121.♡.31.75

    내용 증명 보내시면, 그 사람이 갚을 능력 된다면, 아마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 thatsokei

    thatsokei Lv.1 → 그림자 작성자

    24.07.01 · 211.♡.121.18

    감사합니다. 먼저 내용증명 보낸다고 통보를 해야겠네요
  • 미케닉디자이너

    미케닉디자이너 Lv.1

    24.07.01 · 14.♡.252.11

    갚을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돈이 생겼을 때, 만원씩이라도 갚으려는 의지를 보였겠죠.

    지금 상황이시면, 관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법적 조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전자민사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변호인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소송합니다. 내용증명은 겁주기만 될 뿐이지, 법적 효력은 크게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서, 소송비 아깝더라도 소송 진행합니다.

    참고로, 법은 누가 잘못했다, 얼마 배상해라. 까지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도 당사자가 해야 하더라구요. 돈 없다고 배쨀 수 있는데, 우선 승소가 나면,
    압류 신청을 해서, 피 말리기 시전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침소리 Lv.1

    24.07.01 · 211.♡.103.115

    먼저 톡이든 문자든 증거확보하시죠.
    소송을 걸지 말지는 이후에 판단하셔도될거 같아요
  • 별멍

    별멍 Lv.1

    24.07.01 · 183.♡.9.19

    가장 확실한 것은 쫑코를 크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 단체방 등에서 사실관계를 공히 전파하는 것입니다만 법률적 문제가 되는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라면 50만원정도면 빌려줬던 나의 잘못임을 깨닫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돈 안갚는 자의 잘못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돈은 빌려주는 순간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됩니다. 전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안 받아도 될 정도만 그냥 주는 셈 칩니다.
    아무튼 다 지난 일이니 포기하는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자의 인성의 깊이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0만원 받자고 각종 조치를 할 때 내 신변의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넓고 ooo은 많습니다. 50때문에 신변 위협 느끼면 안되겠죠.
  • GreenDay

    GreenDay Lv.1

    24.07.01 · 220.♡.195.146

    빌려주었다는 증거, 갚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놓고 내용증명 보내면서 시작해야죠.

    안갚는건 민사지만,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도 검토해보시고요.
  • 아라

    아라 Lv.1

    24.07.01 · 49.♡.11.6

    웃대에서 본 글인데...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어서요. 참고하세요.
    https://humoruniv.com/pds1141516
    다른 링크도 참고하세요. 노동으로 번 돈인데 소액이라고 냅두지마시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legitss.com/information/?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9000726&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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