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문의 - 갑의 일방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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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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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알고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 대표에게 계약을 요청했으나(아쉽게도 메일이나 메시지가 없다네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몇차례 회사에 방문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아이디어 초안까지 작성 중에 갑자기 카톡으로 더 이상 진행 안하겠다고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정식 계약이 안된 상황이지만 대표가 추진하던 일이라서 설마 했는데 보름 가량 신경쓰면서 진행하던 업무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네요.
프리랜서 부당 노동 행위나 법적으로 회사에 그 간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청구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려 글을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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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i님의 댓글의 댓글
@자유쩜오알지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와이프도 계약 체결하고 시작하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미팅만 계속 진행하다가 일이 터졌네요. 쉽지 않은 문제같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저도 너무 속이 상하네요
자유쩜오알지님의 댓글의 댓글
@naki님에게 답글
계약서 작성없이 미팅을 시작할 수 없다 하셨으면 좋았으련만, 글 읽는 저도 속이 상하네요.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별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ㅠㅠ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별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ㅠㅠ
자유쩜오알지님의 댓글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해당 회사 대표와 주고받은 메세지도 없는거라면 쉽지 않겠는걸요. 지인이 책임져줄 위치도 아닐테고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일 시작 전 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그걸 하지 않는 곳과는 시작도 하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ㅠㅠ)
고용노동부라던지 혹은 가까운 노무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