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잔금 전인데 확정일자를
B
BloggerK (121.♡.74.207)
2024년 7월 4일 PM 03:49 · 수정됨(07. 05. 10:24)
조회 633 공감 0
안녕하세요
살던 집을 전세주고 저희도 다른 곳으로
전세를 들어가게 돼었습니다
부동산에서 6월중순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잔금(이사)는 8월 중순인데
중개사분이 저희더러 한달 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던데
그렇게 잔금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하는거죠?
중개사분이 저희한테 하라고 한 내용이
정확히 뭔지 잘 몰라서 전세계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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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역불
24.07.04 · 125.♡.111.17
- Y
yanuvis
→ 역불
24.07.04 · 210.♡.41.89
아닙니다
계약후 확정일자 받고
잔금+이사 후에 전입신고 입니다 -
상상암도시엔
24.07.04 · 183.♡.150.102
계약서만 쓰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당일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
북북극갈매기
24.07.04 · 223.♡.30.89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0시"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시간" 중에서 늦은 걸 기준으로 하는걸로 압니다
사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나, 지금 확정일자 받아놓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나 효력상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무
무제
24.07.04 · 221.♡.87.121
중개사분이 말씀 하신 건 주택임대차신고제를 말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모든 임대차계약은 계약 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시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으시고 이사 당일은 꼭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
BBloggerK
→ 무제 작성자
24.07.04 · 223.♡.149.189
아 그런걸까요 안그래도 확정일자를 먼저 그렇게 받아놔야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한달 얘기를 보니 신고제 때문이었나봐요 ㅎ -
빠빠요용사
24.07.05 · 203.♡.179.193
계약서 쓰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
이이른아침에
24.07.05 · 211.♡.203.12
요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찍어서 올리면 확정일자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요구해서 전입 전에 확정일자 받는건 흔합니다. -
BBloggerK
→ 이른아침에 작성자
24.07.05 · 211.♡.72.208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새로 들어갈 집에 거주자가 없으면 협의 후 잔금일 몇 일전에 먼저 하는 경우(잔금일에 임대인이 새로 근저당을 일으킬 경우 우선 순위 문제로)도 있긴 합니다.
통상 잔금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