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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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일러 121.♡.246.125
작성일 2024.07.04 18:38
4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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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채상병 특검 관련 MBC 중계 화면 보니까 국회의장은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급 궁금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04 19:05
투표 가능합니다. 아래는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던 투표결과 글에 첨부되었던 그림화일입니다. 해당 그림화일의 "의장" 부분에 제가 원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 그림화일에는 녹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121.♡.246.125)
작성일 07.05 01:07
@humanitas님에게 답글 아..
의장이라고 따로 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04 19:06
아, 우원식 이름에 회색이고 이걸 보신 거군요. 의장은 의장으로 투표합니다.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일러 (121.♡.246.125)
작성일 07.05 01:08
@humanitas님에게 답글 몰랐습니다.
의장이라고 따로 해놨을 줄은 ㅠㅠ.
감사합니다.

젠도님의 댓글

작성자 젠도 (175.♡.29.4)
작성일 07.05 13:39
국회의 전자투표가 어느 자리에서나 로그인하는게 아니라 지정된 자리에 고정로그인이라 의원석이 아닌 의장석에 있는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찍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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