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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222.♡.191.239)
작성일 07.04 21:19
손해 인정이 어느정도 될지 모르지만 단순히 나 기분나빠서 손해 보상 받아야겠어가 인정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가구 손상이라던가 누수를 원인으로한 곰팡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서 치료비가 나왔거나(물론 모두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어야겠죠) 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과연 변호사 수임료까지 주면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오히려 손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겠다면 민사 소액 심판 청구 소송 셀프로 진행하시는것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자비로운세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자비로운세상 (61.♡.123.20)
작성일 07.04 22:43
@return0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일을 생각한 이유중
기분 나쁜 이유가 크긴 합니다.
저희도 감정 싸움싫고
그 정도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임대인의 태도가 본인은 손해를 1도 보지않고 저희에게만 양보해주길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쾌하게요.
4억이라는 큰돈을 주고 전세를 살면서 1년 넘게 그 불편을 겪었음에도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더라구요.
그런 저를 너무 마음 상하게 한 임대인에대해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게 솔직히 분하긴 합니다.
계약시에 동 아파트 시셔보다 더 비싸게 들어간 집인데 누수가 일년쯤 지속된일이라..
사진이라던가 임대인과 나눈 카톡 내용도 있고 당장 썩은 마루가 그 증거이기도 하구요.
암튼 성심껏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자비로운세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자비로운세상 (61.♡.123.20)
작성일 07.05 07:24
@return0님에게 답글 마음이 편치않은 일이다보니 글을 써놓고 더 마음이 심란해지네요ㅠ
그래서 본글을 지울까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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