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홈팟 면세 구매 후 개봉
크앙

Lv.1 크앙 (106.♡.206.11)

2024년 7월 5일 PM 07:28 · 수정됨(22:58)

조회 1,096 공감 0

일본 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빅카메라에서 홈팟재고가 있어 구매했습니다

근데 불량확인차 개봉 후 한국가져가고싶은데

일본은 면세 후 개봉금지 품목이 있는걸로 알아서

홈팟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C

    CIELO Lv.1

    24.07.05 · 125.♡.86.13

    과자나 술 같은 소비성 품목은 특수봉투로 포장해서 주니까 개봉하면 안되고요.
    일반 물건은 개봉하셔도 됩니다.
  • 푸른꾸미

    푸른꾸미 Lv.1

    24.07.05 · 172.♡.95.44

    원칙적으로는 사용 불가라 알고 있습니다. 면세의 조건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세금을 면해주는거니까요.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문제 없습니다.
  • 차단된회원

    차단된회원 Lv.1

    24.07.05 · 222.♡.147.25

    기본적으로 "출국시" 면세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에 소비세 징수입니다.
    소모품 류들은 포장시 밀봉되는 봉투를 개봉하는 경우에도 소비세 징수됩니다.
    기기 확인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거에요. 소모품 제외하고는 해외 미반출이 소비세 징수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글쓴이 본인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크앙

    크앙 Lv.1 작성자

    24.07.05 · 106.♡.207.128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