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홈팟 면세 구매 후 개봉
크
크앙 (106.♡.206.11)
2024년 7월 5일 PM 07:28 · 수정됨(22:58)
조회 1,096 공감 0
일본 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빅카메라에서 홈팟재고가 있어 구매했습니다
근데 불량확인차 개봉 후 한국가져가고싶은데
일본은 면세 후 개봉금지 품목이 있는걸로 알아서
홈팟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C
CIELO
24.07.05 · 125.♡.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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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른꾸미
24.07.05 · 172.♡.95.44
원칙적으로는 사용 불가라 알고 있습니다. 면세의 조건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세금을 면해주는거니까요.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문제 없습니다. -
차차단된회원
24.07.05 · 222.♡.147.25
기본적으로 "출국시" 면세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에 소비세 징수입니다.
소모품 류들은 포장시 밀봉되는 봉투를 개봉하는 경우에도 소비세 징수됩니다.
기기 확인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거에요. 소모품 제외하고는 해외 미반출이 소비세 징수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글쓴이 본인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크크앙
작성자
24.07.05 · 106.♡.207.128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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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건은 개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