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홈팟 면세 구매 후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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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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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빅카메라에서 홈팟재고가 있어 구매했습니다
근데 불량확인차 개봉 후 한국가져가고싶은데
일본은 면세 후 개봉금지 품목이 있는걸로 알아서
홈팟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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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꾸미님의 댓글
원칙적으로는 사용 불가라 알고 있습니다. 면세의 조건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세금을 면해주는거니까요.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문제 없습니다.
FFMPEG님의 댓글
기본적으로 "출국시" 면세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에 소비세 징수입니다.
소모품 류들은 포장시 밀봉되는 봉투를 개봉하는 경우에도 소비세 징수됩니다.
기기 확인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거에요. 소모품 제외하고는 해외 미반출이 소비세 징수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글쓴이 본인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 류들은 포장시 밀봉되는 봉투를 개봉하는 경우에도 소비세 징수됩니다.
기기 확인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거에요. 소모품 제외하고는 해외 미반출이 소비세 징수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글쓴이 본인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ELO님의 댓글
일반 물건은 개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