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홈팟 면세 구매 후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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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앙 106.♡.206.11
작성일 2024.07.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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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빅카메라에서 홈팟재고가 있어 구매했습니다

근데 불량확인차 개봉 후 한국가져가고싶은데

일본은 면세 후 개봉금지 품목이 있는걸로 알아서

홈팟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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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CIEL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IELO (125.♡.86.13)
작성일 07.05 20:19
과자나 술 같은 소비성 품목은 특수봉투로 포장해서 주니까 개봉하면 안되고요.
일반 물건은 개봉하셔도 됩니다.

푸른꾸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꾸미 (172.♡.95.44)
작성일 07.05 21:07
원칙적으로는 사용 불가라 알고 있습니다. 면세의 조건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세금을 면해주는거니까요.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이걸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문제 없습니다.

FFMPE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FMPEG (222.♡.147.25)
작성일 07.05 21:20
기본적으로 "출국시" 면세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에 소비세 징수입니다.
소모품 류들은 포장시 밀봉되는 봉투를 개봉하는 경우에도 소비세 징수됩니다.
기기 확인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을거에요. 소모품 제외하고는 해외 미반출이 소비세 징수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글쓴이 본인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앙님의 댓글

작성자 크앙 (106.♡.207.128)
작성일 07.05 22:58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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