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마존이랑 아마존 각각 구매시 합산과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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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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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마존이랑 아마존에서 각각 무관세 범위(하지만 합산금액은 과세 범위)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1) 주문일이 다른 경우는 (설사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개정된 관세규정에 따라 비과세...
2) 주문일이 동일하고 입항일도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마존 직구품이 아마존 셀러인 경우는 아마존이 관세 대납...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3) 주문일이 동일하고 (입항일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아마존 직구품이 fulfilled by Amazon 이지만 셀러는 일반 셀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관세 부과되면 아마존이 대납 안 해주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케이스일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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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제 기억으론 11마존도 그렇고 셀러가 아마존인 아마존 직구도 그렇고 포장 안에 들어있는 인보이스 비스무레한 종이쪼가리에 AmazonExportSales(정확하진 않은데....암튼 아마존 수출담당?요)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혹시 몰라서 일단 하나는 주문취소했고 나중에 다시 주문할 생각입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현재 규정에서는 인보이스의 판매자 상호(보통 배송대행 서비스에서는 판매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따지죠)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마존을 안써봐서 모르겠는데, 11마존도 구매시 그냥 미국 아마존 인보이스가 오는거라면 합산이라고 봐야하고, 인보이스가 다르다면 다른 판매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