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국적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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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44.133
작성일 2024.07.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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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들은건데

우즈벡 부부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5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국적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부는 우즈벡 국적이고 귀화를 안한 상태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국적을 받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교육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걸 한국국적을 받은 걸로 착각한걸까요?

[이 게시물은 SDK님에 의해 2024-07-07 16:20:2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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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221.♡.37.122)
작성일 07.07 14:01
아닙니다 한국은 부모 따라갑니다 미국처럼 영토 안에서 나았다고 해당 국적 아닌걸로 알아요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inder (221.♡.37.122)
작성일 07.07 14:01
@Cinder님에게 답글 부모가 한명이라도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나았다고->낳)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7 14:01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그런거 얘기하죠?

유진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진의 (210.♡.226.2)
작성일 07.07 14:02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이라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속인주의 국가인 한국은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어야 한국국적을 받습니다.

안됩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21)
작성일 07.07 14:10
속인주의라 국적은 부모를 따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도)라 교육등의 미성년자가 받아야할 혜택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왕사슴™님의 댓글

작성자 왕사슴™ (61.♡.208.129)
작성일 07.07 14:11
절대요… 우리나라는 태어난 것 만으로 국적을 주지는 않습니다.

망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망각 (203.♡.110.134)
작성일 07.07 14:16
아마 부부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인 듯 싶습니다.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118.♡.72.49)
작성일 07.07 14:19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라 부모중의 일인은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교육이나 다른 기본 복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차별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대학 부터는 차별이 생깁니다.
당장 아이가 대학을 갈려면 아이 본인 명의로 은행잔고증명 이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 안되면 대학입학이 안됩니다.
때문에 요즘 이걸 충족 못해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심지어 본인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본국에는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들이
대학 갈때 잔고증명 때문에 좌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대학 졸업해도 또 외국인 취업 비자 문제로 더 큰 데미지 들어오구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법이나 제도를 수정 할 필요성이 보이지 말입니다.

Badg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adger (1.♡.31.115)
작성일 07.07 14:59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초중고 한국 교육 받았으면 한국인이죠.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작성자 고치리전파사 (112.♡.222.119)
작성일 07.07 14:19
https://youtu.be/FJCHwBY75zM?si=05a7mwxMWjHxGdVa
얼마전 기사로 나왔는데, 부모 모두 러시아인이고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아빠와 함께 귀화를 해서 연령별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브라이언9 (211.♡.243.160)
작성일 07.07 19:02
@고치리전파사님에게 답글 귀화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귀화가 된거죠.
얘는 시험이 쉬웠다고 하더군요.
겉은 외국인이지만 속은 한국인이니까요.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07 14:21
@SDK

이정도면 질답 게시판으로 가야하는 글 아닌가요?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것도 글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인데 말입니다.

대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옮겨야 할 글이라면 이사 서비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옮기지 않아도 될 글이라면,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MoonKnight님의 댓글

작성자 MoonKnight (58.♡.72.219)
작성일 07.07 14:31
우리나라도 일부 속지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모의 국적이 둘 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적어도 고등학교 까지 마친 친구들은 시민권을 부여한다던가 정서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 앞으로도 한국인으로 살아갈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후 국적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에 말씀하신것 처럼 정신은 완전한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fisch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fischer (118.♡.10.236)
작성일 07.07 14:37
@MoonKnight님에게 답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한국은 병역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ㅠㅠ

wd4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d40 (58.♡.225.104)
작성일 07.07 15:23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으니까 딴건 없는데 우즈벡이면 혹시 고려인일지도 모르겠네요 재외국민들 중 고려인으로 인정 받으면 그 자녀는 아마 국적 혜택을 받는거 같던데요? 국적법이 좀 복잡하더군요 특히 사할린하고 중앙 아시아 고려인들은 이런저런 예외 조항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210.♡.237.25)
작성일 07.07 18:50
@wd40님에게 답글 아마 재외동포 취업 비자만 예외로 있고, 고려인이라도 국적 취득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manitas (88.♡.249.31)
작성일 07.07 22:00
@wd40님에게 답글 1949년 10월 1일 이전 중국 등지로 이주한 재외 동포에 관한 국적 회복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사람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독립 유공자에 대한 특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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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행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7.♡.26.226)
작성일 07.07 16:00
답변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정상 교육혜택을 동일하게 받는걸 한국국적 받은 걸로 착각한 느낌이네요. 지인이 다시 물어본다니까 그때 확실해지겠네요 ㅎㅎ

수선영님의 댓글

작성자 수선영 (58.♡.8.61)
작성일 07.07 17:52
남자는 군대가는걸로 국적주면되지 않을까요?

돈쥬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돈쥬앙 (14.♡.137.181)
작성일 07.07 20:15
@수선영님에게 답글 여자는요?

(비슷 논외)여자는 지금도 복수국적 가능한데 남자는 여자와 같은 케이스라도 군대가 발목잡는데요

luislucky님의 댓글

작성자 luislucky (210.♡.237.25)
작성일 07.07 18:49
?? 한국은 미국처럼 속지주의가 아니라서 부모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 아니면 아이들은 한국 국적이 안됩니다

아우님님의 댓글

작성자 아우님 (61.♡.230.119)
작성일 07.08 09:13
우주베키스탄이면 특이하게 고려인일수 있습니다.
부모는 F4 자녀는 F1 비자로 체류중이고
고교 졸업후 한국국적이 아닌 F4 동포비자로 사실상 한국인에 가깝게 생활할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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