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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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심 168.♡.101.50
작성일 2024.07.08 11:29
6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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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지난 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취업 기간이 3일 겹쳤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간 중복 문제를 미리 신고 또는 서류처리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부정수급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3일의 급여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치 급여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하네요. 


즉, 중복되는 3일의 급여가 부정수급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치의 급여가 모두 부정수급액이 된다고 합니다. 

3일의 기간으로 인해 해당 월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건 과하지 않은가 합니다. 

게다가 단순 미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되는 것도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것 같구요.


실제 환수 규정이 그러한 것인지, 

혹시나 참작 또는 구제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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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무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무심 (211.♡.200.48)
작성일 07.08 14:11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법령정보 감사합니다!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의 해석이 의문이네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은 부정행위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을 의미하는 것일텐데
그게 3일이 아니라 1달이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별입니다 (202.♡.157.13)
작성일 07.08 12:45
원칙상 저렇게 환수합니다.
(신고자가 허위 신고한거예요.
취업일자아는 본인이 잘못신고한거라 고의든 아니든 신고자 책임이예요.
단 신고자가알고있는거랑 회사에서 신고한날자가 다른경우는 회사에서 해당사실 정정하면되는데 이러면 회사에 문제생길수도있어서 안해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일자만 환수하는경우도있는데
그건 해당기관에 문의해서 조정받으실수도있습니다만 한달치 환수해도 뭐라고 할수없는사항이예요.
바로정정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놔뒀다가 걸린거면 조정힘들수있어요.

무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무심 (211.♡.200.48)
작성일 07.08 14:13
@별입니다님에게 답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법령에 따라 환수하는 것일텐데, 그 법령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별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입니다 (59.♡.139.39)
작성일 07.08 15:01
@무심님에게 답글 애매한게 없는게 실업급여받을때 이사항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고 확인받고.
신고할때마다 해당사항에대해 확인받는사항입니다. (진짜 이거 여러번 이야기하고 아예 애매하면 전화하고 그냥 몇일 포기하고 나중에 추후 청구하라고 교육합니다.)

이건 무조건 신고한사람책임이고 고지된사항이라서 애매할게없습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07.08 13:15
애초에 당사자가 잘못 신고한 거라 억울할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실수라 주장하겠지만, 그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도 알 수 없고요.

무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무심 (211.♡.200.48)
작성일 07.08 14:14
@BLUEnLIVE님에게 답글 부정수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과 법령에 따른 환수 규정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7.08 13:19
뭐 들어간 회사 포기할게 아니라면 본인실수라 어쩔수 없죠.

무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무심 (211.♡.200.48)
작성일 07.08 14:15
@LunaMaria님에게 답글 실수인지 고의인지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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